공사대금 못받으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
건설업계에서 공사미수금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 시공업체나 하청업체의 경우,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죠.
최근 폐업을 하는 건설사가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는 하청 업체의 파산까지 불러오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 어떤 절차를 통해 공사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른 데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치는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추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공사일지, 세금계산서 등 공사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고 만약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 가압류 신청을 해도 각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민사 지급명령 신청 혹은 공사대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로는 지급명령과 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안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전환되고요. 공사미수금 금액 자체 혹은 공사 완료 여부 등 서로 다툼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 승소를 해도 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강제집행을 하면 거래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보증금을 압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지요.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공사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후 3년 이내에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가압류, 지급명령/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도달되었다면 채권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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