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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경제용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by 강준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정의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토지 중, 법령상 과세에서 제외해야 하는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액 산정에서 빼는 절차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시행령 등

•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반영되며, 신고 누락 시 과세 대상에 합산되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신고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종합부동산세 흐름

• 6월 1일: 과세 기준일 (주택·토지 보유 현황 확정)

•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고기간 (12월 고지세액 반영)

• 11월: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 (내부절차)

• 12월 1~15일: 정기 고지·납부

• (이후) 이의신청·경정청구 가능


제정 배경 및 필요성

정확한 과세 실현: 국세청이 자동으로 모든 제외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확보

불필요한 세 부담 방지: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까지 포함되는 것을 막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

주거 안정 및 공익 목적 반영: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제공 주택 등 공익 목적의 자산을 과세에서 제외


관련 개념

합산과세: 납세자가 보유한 동일 과세표준 대상 자산

([예] 주택 전체, 토지 전체)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

종부세 정기 고지: 매년 12월 1일~15일, 국세청이 산정한 세액을 고지

경정청구: 신고 누락이나 과세 오류로 세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 후 정정·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법정기한 5년)

이의신청: 고지세액에 불복할 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

세액공제: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지세액에서 공제되는 혜택 ([예]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대표 적용 사례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종업원 숙소용 주택: 기업이 종업원 복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기업 부담 완화

사회복지시설 제공 주택: 학교, 복지기관 등에 제공한 주택은 공익 목적 반영으로 과세 제외


문제점·한계

납세자 신고 의존성: 국세청이 자동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신고 누락 시 세 부담 가중: 신고를 안 하면 실제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종부세가 부과

- 단, 같은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요건 충족 시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됨 (※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연도에 다시 신고해야 함)

사후 구제의 번거로움: 이의신청·경정청구로 정정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

정보 부족: 합산배제 요건이 복잡해 납세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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