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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공식화” 시사

by 강준형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공식화” 시사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정부 입장으로 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야당은 헌법의 영토 조항·통일지향 원칙과 충돌한다며 반발했다.

• 정부는 ‘평화공존 제도화’와 남북 기본협정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북측 호응·대외 파장·국내 법리 정리가 관건이다.


평화적 두 국가론 부상…남북정책 기조 선회 신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는 남북을 사실상의 ‘두 체제·두 정부’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영구 분단이 아닌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과거 동·서독 기본조약*을 사례로 들며, 상호 적대 관계를 완화하고 제도적 신뢰를 쌓는 방식의 접근을 제시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형태로 관리하되,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기 모델을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즉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레토릭이 아니라, 현실 인식 기반의 새로운 남북관계 틀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서독 기본 조약(Grundlagenvertrag)

• 1972년 12월 21일 동독과 서독이 체결한 조약. 양국이 서로 국가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2국가 2민족론’과 ‘하나의 민족, 통일 지향’이라는 이념적 차이를 존중하며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분단된 독일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양자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며, 유럽의 평화와 현 국경선을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목적도 있었음


야권 “헌법 충돌” vs 정부 “이중 목적 조화”


야당은 헌법 제3조(영토)·제4조(평화통일 지향)를 근거로 “두 국가론은 통일 포기이자 국가 분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은 분단 현실과 통일 지향의 ‘두 눈’을 함께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정부가 내놓을 공식 법리 정리다. 상호 승인의 범위, 국제법적 지위 변화 유무, 남북관계법과의 정합성 등 쟁점이 다층적이다. 청와대 안보 라인의 기조와의 일치 여부도 주목된다.


실행의 갈림길, 남북 기본협정 추진과 제도적 과제


정 장관은 남북 간 ‘새 규범’을 예고하며 기본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로는 대화 재개 → 긴장완화 조치(군사·인도 분야) → 상호 존중·불가침·교류 원칙의 포괄 합의 → 제도화(연락사무소·분쟁조정 메커니즘) 순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은 여전히 뚜렷하다.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호응 불확실성이며, 여기에 미·중 등 주변국과의 메시지 조율, 국내 정치권 내 합의 부족, 헌법·남북관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겹쳐 있다. 특히 ‘국가로서의 상호 승인’과 ‘특수관계의 관리’ 사이의 경계 설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외교적 오해와 국내 정치 갈등이 동시에 확대될 위험이 있다.


국가로서의 상호 승인: 남북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행위. 국제법적으로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특수관계의 관리: 하나의 민족이 분단된 상태에서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관계. 즉, 외교관계를 맺는 별개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체제 내부의 제도화’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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