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규제 회귀’로 돌아서나
•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에 이어,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 억제’에 다시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고강도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 앞선 두 차례 대책이 한쪽에 치우쳤다는 평가 속에, 이번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부동산 대책이기도 한 6·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즉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를 최대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신설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집값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급 대책의 부재로 거래가 급감하고 중저가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 악화가 뒤따랐다.
두 번째 대책인 9·7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충과 시장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노후 시설 활용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됐다. 신도시 등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기구를 신설하고 1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 시에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감독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그밖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대출 규제 강화도 빠지지 않았다. 규제지역(강남 3구 등)의 LTV 상한을 종전 50%에서 40%로 낮췄으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역시 2억 원으로 일괄 축소하였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으로 자평하나,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진두지휘할 LH의 사장마저, 전임자
(이한준 사장)가 사표를 제출한 마당에 이를 이어받을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밖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를 예고한 3차 부동산 대책은 다시 수요 억제 중심으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강남·용산 중심의 규제지역을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로 확대한다거나 DSR 확대 적용, 주담대 한도 축소(6억 → 4억 원)가 거론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같은 세제 보완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두 차례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에, 뚜렷한 메시지와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