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제도 탄력적 조정

by 강준형
국내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제도 탄력적 조정방안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정책 추진 배경

• 외환시장에서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 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

•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과거 위기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

•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는 자본유입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유출 증가라는 최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인식


[TIP] 자본 유입 억제에 초점을 둔 이유

•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됨. 당시 핵심 위험은 외환 부족이 아니라, 외국계 은행 등을 통한 단기 외화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됐다가 위기 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현상이었 음. 이 과정에서 환율 급등과 금융불안이 동시에 발생

•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자본 유출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자본 유입은 규제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물환포 지션 한도·외화유동성 규제 등 유입 단계에서 자본을 억제하는 외환건전성 제도를 구축했음

• 즉, 기존 제도는 ‘자본 유입 과잉 → 급격한 유출’이라는 위기 메커니즘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규제였음


2. 주요 제도 조정 내용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한시 유예

-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기준 미충족 시 유동성 확충계획 제출 등 감독상 조치가 발생

- 이에 금융기관이 규제 대응을 위해 과도한 외화유동 성을 보유하는 부담이 존재

- 이를 고려해, 감독상 조치를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함


•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

-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임

-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규제를 적용받아 왔음

* 외은지점: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 이를 개선하여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규제 비율을 200%로 완화


• 수출기업 대상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 기존에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만 허용되었음

- 앞으로는 국내 운전자금 목적까지 외화대출 허용 범위를 확대함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 거래 가능하도록 한 제도

-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여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 개설 가능하도록 개선


•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 해외 상장 외국기업은 법적으로 전문투자자이나, 현장에서 해석이 불명확해 외환파생상품 거래 시 불편이 존재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업은 별도 판단이나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어 원거래 확인 없이 거래 가능함을 명확히 함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추가 외화 유입을 통해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헤지 수요 증가 국면에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

환헤지는 선물환·스왑 거래로 하는데, 이때 외화가 부족하면 비용이 올라감. 이를 해소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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