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는 재판 절차에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 심급(1심·2심 등), 사건 접수 연도와 고유번호 등이 조합된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하고, 법원 웹사이트 또는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본인 이름과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사건번호와의 차이, 조회 시 필요한 정보, 분실 시 대처법 등 자주 묻는 질문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구분 및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번호입니다.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의 종류(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심급(예: 1심, 2심, 합의부·단독부), 접수 연도, 그리고 순번 등 여러 요소를 조합하여 이 번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2025고단1234’처럼 ‘2025(접수연도) + 고단(민사 1심 단독부)’ + ‘1234(해당 사건 순번)’ 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만 보면 어떤 법원에서,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어느해에 접수되었는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이 사건번호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요. 판결문 열람, 사건 진행 상황 조회, 서류 제출, 신청 등 공식적인 절차에 자주 필요합니다. 담당 법원 또는 재판부에 연락할 때도 사건번호가 있으면 훨씬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본인 사건인지 확인받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조회하려면 아래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지방법원/지원/가정법원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인지 알아야 공식 웹사이트나 검색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해요.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또는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합니다. 법원 포털 사이트 접속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경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조회 시 필요한 정보는 사건번호, 사건 접수 연도, 사건구분 부호(예: 고단, 고합 등), 당사자 이름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검색 결과로는 사건 진행 상태(접수, 심리, 판결 등), 제출된 서류 현황, 판결 날짜, 판결문 사본 열람 가능 여부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와는 달리, 경찰 사건번호는 수사 단계에서 부여되는 번호로 형사 사건이 경찰로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될 때 생깁니다. 경찰 사건조회는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사건 조회 → 경찰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접수번호 또는 송치번호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본인관계 확인을 위한 인적 정보(이름, 주민번호 일부 등)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담당 수사관이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사건번호를 알 수 있으며, 사건 접수 시 받은 서류나 고소장 등에도 사건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담당 법원 민원실이나 소송 관련 서류(고소장, 기소장, 통지서 등)를 확인해 보세요. 사건 접수 통지서나 고지문에 사건번호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건번호 형식은 모두 똑같나요?
아니요. 형사, 민사, 행정, 가사 등 사건의 종류와 심급에 따라 사건구분 부호가 달라지고, 법원마다 일부 표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사건번호가 변경될 수 있나요?
보통은 한 사건에 부여된 사건번호는 고정되며 변경되지 않지만, 사건의 종류가 바뀌거나 고등법원 항소/상고되면 상급심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Q: 사건번호와 접수번호, 송치번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접수번호는 사건이 처음 접수되었을 때 경찰서 등에서 부여되는 번호이고, 송치번호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낼 때 주는 번호입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검찰 처리 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과정에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Q: 조회가 안 되거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일부 정보가 숨겨지기도 하나요?
네. 본인 사건이더라도 일부 정보는 공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비공개 사건이나 미성년자 관련, 피해자 보호 등의 사유로 일부 내용이 숨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