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등기부등본 발급

by 하마윈터



등기부등본 발급

https://nb.autoinfoss.com/14090/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권리관계 및 면적, 용도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도 불립니다. 집 사거나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민원실,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수수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같은 상세 옵션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도 같이 들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이란

download.png

등기부등본은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부동산(토지나 건물)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이력,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 설정 여부, 그리고 대출 담보 여부 등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 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아직 계약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주소·면적·구조 등 기본 정보),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로 구성돼 있으며, “말소사항 포함” 옵션을 선택하면 과거에 삭제된 정보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정리 참고])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download.png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용인지 발급용인지 선택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PDF 또는 출력 가능한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
등기소, 법원 청사, 구청 및 일부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현장 결제 후 즉시 발급돼요.


등기소 민원실 방문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서 신분증을 지참한 채 민원 창구에서 신청하면 직접 종이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download.png

등기부등본을 열람만 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방법과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용은 발급용과 달리 법적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권리관계나 소유자 확인 등 목적으로 충분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열람 및 발급 모두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에서는 경우에 따라 발급은 안 되거나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열람 수수료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열람은 발급보다 비용이 조금 낮습니다.


열람에서 “현재 유효사항만” 또는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부동산 과거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처

download.png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무인민원 발급기 (등기소, 구청, 공공기관 등)

법원 등기소 민원실 및 전국 등기소

일부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대행 또는 안내 서비스 제공 가능


등기부등본 자주묻는질문

Q: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열람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관공서 제출이나 계약서 제출용으로는 발급용이 필요합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온라인 및 무인발급기의 경우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열람은 약 700원, 발급은 1,000원 정도입니다.


Q: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공개를 원하면 본인이 등기부상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Q: 말소사항이란 무엇인가요?
 말소사항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거나 해제된 등기사항들을 뜻합니다. 예컨대 과거에 설정된 근저당이 해제된 경우 등이며, 이것을 포함하면 과거 이력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Q: 등기부등본이 계약서 상 주소와 다르게 나왔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주소 번지, 건물번호 등이 잘못됐거나 변경된 경우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정정이 가능하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가 실제 부동산 현황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기본증명서 상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