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홀로서기 [02]
여기가 서울지방법원이구나...
서울에서 30년 넘게 나고 자라 서울지방법원을 저 멀찍이 수십 번도 더 봤지만 이렇게 직접 내부로 들어온 느낌은 또 사뭇 달랐어요. 내 평생 법원을 방문하게 될 줄이야.
"어디 보자 제4 별관 경매 10계를 찾아가라고 쓰여있는데..." 오전 일찍부터 바지런하게 등기 서류를 살펴보면서 경매 10계 부서를 찾아 두리번거릴 때 즘, 저 구석에서 저 말고도 사색이 되어 상담을 받고 있는 여성분을 보자 아 저기인가 보다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선 여성분의 상담이 끝나고 등기 서류에 적힌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1통, 주민등록표증 초본 1통을 경매 10계 당담직원에게 제출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가면서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담당자분에게 질문했어요.
"혹시 이 배당요구서를 작성하면 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돌아온 대답은 차가울 정도로 담담하셨어요.
"해당 건물의 가격이 정확히 산정돼야 알겠지만, 보통 경매가 진행되면 가격이 20%~50%까지 떨어지는 상태로 매각이 돼서 아마도 받은 실게 없을 거예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찔했어요. 저와 같은 상황을 정말 수백 수천번 진행해 보신 분의 담담한 표정과 말투. 이거 진짜 내 보증금 전부가 증발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본능적으로 이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를 끝내고 *접수증을 챙겨서 부랴부랴 제 주변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수증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증 출력이 가능. 해당 접수증은 임대차 계약해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하게 될 시 근거로 적용될 수 있어, 꼭 출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
법원을 나와 서초동 거리를 보니 변호사 사무실이 정말 많았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리고 변호사 상담비만 해도 비용이 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누굴 만나야 하고, 또 어떤 사무실을 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로톡"이라는 변호사 플랫폼이 생각이 났어요.
일단 다운로드하여 실행을 하니 첫 고객 무료 상담 쿠폰과 여러 할인 쿠폰들을 주었어요. 다행히 제가 지금 있는 서초동 근처 바로 상담 가능한 변호사분이 계셔서 로톡 할인 쿠폰을 받아 30분에 5만 원 오프라인 상담 예약을 잡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딩동" 안녕하세요. 방문 예약한 000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전세사기 관련건이라고 적여주셨는데, 건물 등기부 등본 볼 수 있을까요?"
"흠...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지금 이 집 *지분경매에 걸려있어요."
"지분경매요? 지분경매가 뭔가요?" (후.. 경매면 경매지 지분경매는 또 뭐람...)
"쉽게 말해 집주인이 두 명이잖아요 지금, 서로 1/2씩 절반씩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명 중 한 명인 남편 지분으로 임의강제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지분 경매면 경매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유찰이 반복되면 정말 헐값에 매각되던지, 경매가 취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16년도에 은행 근저당이 6억이나 있네요?(집주인 부부가 집 지을 당시 빌린 은행돈인 듯)
이거 경매 낙찰되더라도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 분들 온전히 배당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세입자들 대항력이 없어요."
"*최우선변제금 받을 상황도 아니고... 허허.. 쉽지 않은 케이스네요"
변호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로 퉁퉁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희망보단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최우선변제금이란?
-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해당 건물에 "선순위담보가 있더라도" 우선 변제해 주는 제도.
- 내가 해당되는지 알려면 본인 건물 등기 을구에 내 전입 일자 보다 먼저 잡혀 있는 근저당일자를 확인한다.
- 근저당일자를 기준으로 아래 도표에서 찾아 나의 보증금을 확인하면 내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 예) 나의 경우 은행 근저당일자가 16년도에 잡혀있고, 서울지역이니 소액임차금 범위가 1억이다. 그러나 나의 보증금은 1억 6천이니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없다.
“지금 상황으로선 우선 경매상황을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희망적인 케이스는 임대인이 채권자 돈을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는 게 제일 베스트인듯한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현재로선 00님께서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후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요.
공동 임대인 두 명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실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소송”이요..? 혹시 그럼 비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저희는 450만 원 착수금이고, 승소 시 10프로 승소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럼 소송에 승소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음 아뇨.. 해당 소송을 통해 진행 중인 경매상황을 고려하여 채권 추심 등의 절차를 또 밟아야 해요.. 해당 소송은 임대인 압박용 카드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더욱이 1.6억이라는 거액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또 소송을 승소한다 해도 100%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라 망설여졌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온 걸음은 무척 무거웠어요.
발 한쪽한쪽이 쇠덩이 같은 추가 매달려있는 느낌 었어요.
이후 약 3일에 걸쳐 주변 법무사 및 변호사 분들을 약 6명가량 만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공통분모로 추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만나보기를 추천드려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 구청에 가서 피해자결정 신고 하기(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은행 저리 대환대출, LH우선 입주등 피해자에 한해 상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보증금 반환소송 여부 결정하기
- 경매 과정 지켜보기(건물감정가액 발표 및 진행 중 특이사항 확인 등, 경매과정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및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해요)
ep3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