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홀로서기 [03]
인생 첫 민사소송, 전세금 반환 소송
최근 바지런히 약 6명의 변호사와 법무사분들을 만난 결과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통조언 : ➊ 임의경매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은행 근저당이 약 6억 그리고 내 앞에 선순위 보증금 약 6억 5천 가량 토탈 약 12억이고, 경매 낙찰가가 12억이 넘게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며, 지분경매라는 특수성으로 유찰이 반복되어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물론 경매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정확한 건물가액을 알수있다)
➋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하여 경매와 상관없이 임대인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채권 추심 및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다.
결국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전세금 반환 소송'이었고 그러면 이 소송을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혼자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발품 팔아 수임료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변호사 수임료 : 착수비 400~500만 원 사이, 승소 시 10프로 승소비 추가, 소송에 들어가는 접수비, 송달료 별도
법무사 수임료 : 착수비 160~200만 원 사이 별도 추가금 없음
셀프 소송 : 소송에 들어가는 접수비, 송달료 포함 약 80만 원
그리고 인터넷 전세사기 카페를 들어가 보니, 저와 같이 전세 피해를 입은 많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변호사, 법무사 없이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고, 관련 필요 자료와 소송진행 블로그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들을 보고, 아 나도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세상엔 정말 부지런하고, 공유력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 혼자서 셀프 소송 해보자!
우선 전세금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었어요.
첫째, 임대차계약서 1통
둘째, 임대차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및 영수증 (은행 통해서 영수증 받기)
셋째, 계약해지통보 내역 (배당요구 접수증으로 갈음 가능)
넷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해당 서류들을 각 필요 기관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출력하여 PDF파일로 모두 변환합니다.
사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였다면 절반은 끝난 셈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방문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줍니다.
그리고 크게 3단계면 소송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텝 1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카테고리에 민사서류를 누르고, 자주 찾는 서류 영역에 소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장작성 페이지가 떠요. 거기서 본인의 소송종류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클릭하고,
소가 : 보증금액수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담당 법원을 설정합니다.
스텝 2
위에 기본 소 설정을 마쳤으면, 그다음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이에요.
우선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취지는 한마디로, 이 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고가 얻고자 하는 결과, 결론이에요.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일금 00정)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대략적인 뼈대는 통상 이런 구성이며, 청구취지는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을 마쳤다면, 청구원인 작성인데요.
청구원인은 한마디로 청구취지(원고가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이 원인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아래 첨부해 둔 블로그들을 살펴보시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6하원칙에 맞게 작성해 주주는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공동임대인의 특수성, 그리고 임의 경매가 걸린 상황 등을 넣어, 이러 이러한 연유로 보증금 지급이 어렵기에 이 소를 청구했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였어요.
스텝 3
청구원인까지 작성을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맨 처음 제가 준비해야 한다는 서류 4가지를 입증서류 제출란에 추가하여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업로드까지 마치면, 최종적으로 내가 작성한 내용들이 PDF파일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완료 후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전자 소송은 끝이 납니다. (저는 약 80만 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보증금에 따라 소송비용은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꼭 접수증을 출력하여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을 권장드려요.
인생 첫 소송을 마치고, 무엇인가 모를 뿌듯함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소송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요. 공동명의 임대인이라는 요소, 그리고 현재 지분 경매 진행 중이라는 변수..
그러나 내 재산을 반드시 아니 당연히 지켜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어 갔답니다.
소송을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며 이제 시작이에요.
전사소송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소송 히스토리를 추적해야 하며, 다음 단계 진행에 상시 대응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제 시작이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도움을 준 블로그
https://blog.naver.com/yks486ksa2/222391248605
https://blog.naver.com/jmg2616/223004973439
https://blog.naver.com/lilroom_sol/223020839902
ep4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