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홀로서기 [04]
굿 뉴스 베드 뉴스
이 건물에 걸려있는 경매 관련, 소송 관련 소식을 아침마다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건 어느새 나의 하루 루틴이 되었어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착수하고 약 일주일이 지났을까
어느 날과 같이 경매 관련 업데이트 소식을 확인하였는데 건물 감정가 평가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엇 이제 해당 건물 감정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해당 담당 경매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경매과입니다. 무슨 일 이시죠?”
“아 네 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떠서 평가액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건번호는 2024 타경 00000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 임대인 000으로 걸린 지분 경매네요. 해당 임대인으로 11억 2천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이 잡혔네요. 건물 토탈 가액은 약 22억 4천으로 추정됩니다”
“아 해당 1/2 경매건 건물가액은 11억 2천이고, 전체 건물 추정 가는 22억 4천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순간 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드는 생각은 해당 지분경매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전체 경매를 진행해야 그나마 내 보증금을 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던 법무사님께도 현재 건물가액이 이렇다고 알려드리니 법무사님께서도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집행권원을 얻어 건물에 대한 전체 경매를 거는 것이 현재로선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첨언을 주셨어요.
정말 하루빨리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는 게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문부재? 응 공시송달
그러던 와중 전세금반환소송 관련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확인차 확인을 해보니
공동 임대인 한 명 남편은 송장을 받았다고 표기
그러나 다른 임대인 한명은 *폐문부재로 찍혀있었습니다. *폐문부재 : 집배원이 송장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수취를 하지 못한 상태
이상하다 분명 집주인 부부가 해당건물에 함께 사는 것으로 아는데.. 왜 한명은 안 받았지? 일부러 안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바로 민사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민사과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 업데이트 내역에 폐문부재가 떠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 폐문부재군요 이러면 소송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계속 받지 않는다면 계속 재판까지 진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헛.. 그럼 계속 무한정 딜레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일반송달 후 폐문 부재일시 통상 *특별송달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또 폐문 부재라면 또다시 특별 송달을 보내고 그런데도 폐문부재면 그땐 공시 송달로 처리합니다. 공시 송달되면 임대인 수취 여부 상관없이 재판 진행이에요.”
*특별송달 : 일반송달과 달리 집행관이 직접 야간 및 주말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
“우선 하셔야 하는 게 폐문부재 대상 임대인 초본을 뗄 수 있도록 저희가 주소보정명령서를 드릴 겁니다. 이걸 주민센터 가서 드리고 해당 임대인 초본을 떼시고 현재 해당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소지를 체크하시고 해당 주소로 특별송달 주소보정제출하세요.”
확인되면 다시 특별송달로 임대인에게 송달할 겁니다. “
하.. 재판을 지연하려고 일부러 안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다행히 특별송달을 두 번 보내면
공시송달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폐문부재일시 TIP
일반송달 - 특별송달(1) - 특별송달(2) - 공시송달 - 재판진행
일반송달로 첫 폐문부재를 받게 되면 빠르게 특별송달로 보내서 공시송달로 넘겨야 한다.
아주아주 번거롭지만 다시 주민센터로 가서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 해당 폐문부재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역시나 해당 건물에 거주 중으로 나와 있었고, 고의로 받지 않았다는 의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계속 송달 넣어줄게요.”
그렇게 다시 웃으며 나는 특별송달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시기에 나의 정신을 잡아준 책구절
ep5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