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03 초등학교 조기진급, 조기졸업

초등학교도 조기진급, 조기졸업이 있다

by 에듀메트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조기졸업이 있을까요? 흔히 조기졸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과학고에서 1년 조기졸업을 하는 것 정도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조기졸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죠. 초등학교 시절의 조기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는 조기졸업뿐만 아니라 조기진급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조기진급? 이런 것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제도에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법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조기진급 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부모님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초등학생 때, 특히 초등 저학년 때는 1년 차이가 신체적 발육이나 정신적인 발달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 조기진급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때 제 나이 또래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내 아이가 특별한 학업적 재능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그러므로 인해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다른 형태의 아이 진로와 대학입시까지 생각한다면,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Snap1.jpg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은 다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근거합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의 대통령령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와 대통령령(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각 단위학교는 학교 자체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규정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의 의미>

1. 조기진급 : 쉽게 말해 월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 학년을 건너뛰고 진급하는 것이죠.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이죠.

3년 과정으로 구성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졸업 : 6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5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아이의 초등학교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은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이 규정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대동소이하지만, 소속 시도교육청과 학교 기준으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Snap2.jpg



<조기진급, 조기졸업 자격이 되려면>

초등학교 학생 경우 심신 건강이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것을 전제로 한 뒤, 아래 2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진급, 조기졸업 자격이 됩니다.


1)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초1, 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학업성청취가 우수한 학생

2) 두 가지 이상 표준화된 지능검사 지능지수(IQ)가 140 이상 학생 ( K-WPPSI4, K-WISC4 등)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 학생, 또는 국제올림피아드 국가 대표로 참가한 학생


그리고, 위 3개 조건 중 2개 이상을 만족시켰다면 다음으로 차상급 학년의 교과목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차상급 학년 조기이수를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학년을 뛰어넘는 월반(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상급 학년 조기이수 인정은 어떻게 받을까요?

학교에 구성된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하면 됩니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졸업 자격이 되었다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진급 개념이기는 하지만, 학교급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경되기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이가 중학교 입학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검정고시를 쳐서 기준을 통과해 조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아야 중학교에 진학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초등5학년 아이는 검정고시 시험을 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학교에서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학교별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기준을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심신 발달과 건강이 양호하고, 정서 안정되며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2개를 모두 만족시키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가 가능합니다.

1)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쉽게 설명하면, 학교에서 상급학교 전형응시 자격평가를 응시해 통과하고, 희망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에 합격하면 됩니다.)


Snap3.jpg


<조기긴급, 조기졸업 신청>

매 학년 초 1개월 이내 기간(3월 중 시도교육청별 신청 기간은 상이)에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도 있는데,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은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해당 법 제16조 제3호에 보면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은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에 대한 세부규정을 학교에서 학교 규칙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 가이드를 주는 것이고, 각 학교에서 세부운영계획을 자체 세우는 것이죠.


내 아이가 영재성이 있고,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해서 새로운 학년과 상급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때와 달리 초등학교 시기에는 신체발달이나 정서 및 사고가 1년 차이라도 큰 차이가 나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by 에듀메트


다음 이야기: 초등학교는 선택이 가능한 곳도 있나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I-02 아이 건강 등, 취학이 어렵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