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03 초등학교 선택

공동학구와 사립초등학교

by 에듀메트

아이가 입학할 초등학교는 선택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선택가능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게 학부모가 초등학교를 선택해서 아이를 보낼 수 있을까요?


1. 공동학구 거주

아이가 취학할 초등학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근거한 학구 초등학교에만 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학구 초등학교에서는 취학통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전학도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학구고 아닌 학생을 초등학교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취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먼저 알아보고, 집에서 통학 거리나 기타 학교를 옮겨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 초등학교 학구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누구는 주소지가 학구가 아닌데도 학교에 다니고 있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주소지 학구가 아닌데 해당 학교에 취학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해당 학교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다른 학구로 이사를 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새로 이사 간 주소지 학구의 초등학교에 꼭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관계 등의 문제가 집에서 다니던 초등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중학교 입학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구위반 학생(해당 주소지 학구의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학생)은 중학교 배정에서 차순위로 밀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학교를 원하는 중학교로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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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및 지역에 따라 교육청의 중학교 입학 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중학교 입학 규정을 확인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아이에게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되기에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학구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A학교, B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구인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주소지 학구 학교는 1교이지만, 간혹 지도상 A학교와 B학교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도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경계상 A학교에 가야 하지만, 실제 집에서 가까운 학교는 B학교인 경우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일부 공동학구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공동학구 학부모는 본인 자녀를 2개 학교 중에 1개를 선택해 취학시킬 수 있죠.


한 학생이 모 초등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해당 학생은 전학 간 초등학교에 2일 등교하고 난 뒤에, 2일째 오후에 학생 아버지가 학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거리상 다시 전학을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학 학교는 공동학구(A 교, B 교)의 다른 학교였습니다. 공동학구 주소지로 최근 이사 온 후, A학교를 선택해 전학 갔다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B학교로 다시 전학 간 거죠. 학생 학부모님 말처럼 통학거리 문제일 수도 있지만, A학교 담임교사나 전학 간 학급의 친구들과 뭔가 좋지 않았거나 등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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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초등학교 취학

공동학구 학교는 공립학교 취학에 해당됩니다. 반면 사립학교는 주소지 상관없이 취학신청은 가능하나, 추첨으로 취학 학생들을 뽑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돈을 줘야 입학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 소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초등학교 원서접수 기간도 통일해서 운영합니다. 보통 수능이 치러지는 11월 초중순이 사립초등학교 원서접수 기간이죠. 선발도 공정하게 추첨을 합니다. 사립학교 중에는 학구 내 거주 학생 위주로 뽑는 학교도 있고,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립초등학교 경우는 해당 종교를 아이와 학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취학 지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립학교별로 취학 전형이 다양하므로 취학시키고 싶은 사립학교가 있으면 학교홈페이지에서 취학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처럼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이유는 사립학교 운영 성격에 맞게(예를 들면 종교 관련 사립학교)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거나 혹은 더 나은 교육을 시키려 하는 부모님의 생각 때문이죠. 공립학교는 교사들이 임용시험 합격 후 전보를 통해 이동하기에, 학교별로 좋은 선생님이 몰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립학교는 학교재단 이사장이 임원권자라 교사들이 공립학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 방향대로 교사들이 계속 맞추어 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사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아니고, 법인이 세운 학교이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합니다. 학교운영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죠.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편제와 수업시수,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공립학교와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다르게, 사립학교법 제1조(사립학교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 보장, 공공성 함양으로 사립학교의 건전할 발달 도모)에 근거해 교과시간 통합운영, 창체(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사립학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특색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합니다. 사립학교의 50% 이상이 종교 관련 법인으로 설립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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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공립학교와는 차별화된 사립초등학교만의 특색교육이 공립학교에 비해 눈에 띠며, 그것은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공립학교는 교장이 바뀔 때마다 학교 교육 활동이 많이 바뀌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죠.

유능한 관리자와 역량 있는 교사가 많이 근무하는 공립학교는 사립학교 못지않고 그 이상의 학교도 있지만, 그 유효기간이 5년 내외라는 한계가 있죠. 공립학교는 교사가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5년이기 때문이죠.


사립초등학교 취학 원서접수는 대부분 각 사립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그리고 공개추첨을 하는데요. 사립초등학교 지원은 예전에는 1교만 가능했다가 코로나19 시기에는 제한이 없었다가, 요즘은 1인 3교까지 지원을 허용해 주는 시도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예전 2:1 정도에서 코로나시기에는 10:1 넘었다가 지금은 다시 낮아진 상태죠. 11월에 사립초등학교 취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사립초등학교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12월부터 시작되는 주소지 구역 초등학교로 취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비가 최소 월 100이상은 되기에 귀족학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에게 부모의 교육가치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사립초등학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경우는 집에서 거리가 조금 있긴 했지만, 아이를 기독초등학교에 보고내고 싶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독초등학교에 한번 취학원서를 제출했었는데요. 해당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초등학교라 선발 우선순위는 해당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었죠.

다른 교회 교인들의 자녀경우는 취학 배정된 인원 비율이 낮아서 경쟁률이 매우 높았죠. 그래서 추첨에 당연히 탈락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독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립초등학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초등학교를 공립학교로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국립과 공립학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학교입니다.


by 에듀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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