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06 입학식과 학부모 총회

부담되는 학부모 반 대표

by 에듀메트

3월 2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은 참 기대되고, 또 걱정도 되고 부모로서 만감이 교차하는 행사입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입학생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고, 입학식이 있는 학교 강당에는 아기자기한 풍선과 꽃 등으로 행사장을 이쁘게 꾸며놓았죠. 아이들은 해당반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게 됩니다. 어떤 학교는 부모와 나란히 앉아 있기도 하죠.


첫 1학년 학급 반과 담임은 2월 말경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올망 똘망한 다양한 성향과 개성을 가진 20명 넘는 반 아이들 속에 내 아이도 함께 1년간 생활하게 되죠.


입학식이 끝나면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의 인솔하에 교실로 가게 됩니다. 1학년들은 안전문제로 1층에 교실을 배정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나이가 어릴수록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낯선 1학년 교실에 내 아이가 여러 1학년 반아이들 속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도 듭니다. 동시에 학교생활을 잘할까라는 염려와 기대도 함께 들죠.


초등 1학년부터 공부를 빡세게 시키려는 학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초등1학년 과정 자체가 아이들이 공부를 수행하기에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2학년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초등 3학년때부터는 사회과목을 비롯해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1~2학년 때 학습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과 잘 되어 있는 아이들 간의 학업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게 되죠. 초등학생 아이들 학업 부분은 추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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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실에 갔을 때 풍선으로 만든 모자를 받았는데요. 담임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학부모로서 지켜보면서, 내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입학식날에는 수업이 없으니, 담임선생님의 안내장 등을 수령하고 학교 수업이 끝이 나면, 학부모들은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이 1년간 생활하는 교실 여기저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환경은 대부분 입학식 날 전에 담임선생님이 완성해 놓습니다. 학생 수업결과물을 전시할 환경판 정도만 비어 있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밝게 웃는 아이 얼굴을 사진 찍으며, 공교육을 시작하는 본격적인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1학년때는 처음 한 달 정도는 등교를 학부모님이 함께 하는데요. 학교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아이의 등교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주의와 교육이 매일 필요합니다.

등교 시 교통사고 등의 안전위험은 언제 도사릴지도 모르고, 불시에 생기는 것이라 평소 아이에게 안전교육이 가정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면,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복도에 서서 아이의 수업모습을 지켜보고 가는 학부모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1~2주 지나면 그러한 학부모님들이 안 계시는데요. 교실에 내 아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대견해서 복도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담임교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실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회장선거가 없습니다. 반대표를 뽑는 회장선거는 초등 2학년때부터 하게 되죠. 초등1학년 학생들은 아직 학교생활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고, 친구들과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또 아이들 스스로 학급대표를 뽑는 선거가 되기보다는 학생대표로서의 리더십 함양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지에 따른 회장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학생 선거로 선출된 학급 회장의 학생 학부모는 자동적으로 반 대표 엄마가 됩니다. 그렇지만 1학년 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의 반대표는 학부모 총회 때 뽑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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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를 꼭 하고 싶다면?

3월 중순경 있는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시고, 반대표 자원을 받을 때 손을 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반대표를 피하고 싶다면 3월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학부모 총회 참석 의견조사는 사전에 하긴 하지만, 학부모 총회 참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맞벌이 부모나 직장생활 등으로 당일 참석을 하지 못하면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학급별 학부모님들의 참석률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부모 총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기구로서, 학교 교육활동 중에는 학운위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죠.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부모가 하게 되며, 학운위에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 심의 안건을 부결시키면 학교 교육활동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무게감이 큰 역할이죠.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회 행사가 끝나면 각 반별로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담임교사로부터 안내사항과 학교봉사활동 학부모 자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 대표 엄마를 선출하죠. 반대표를 하겠다고 손을 직접 드는 학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변 다른 엄마들의 추천을 하면, 추천받은 학부모는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학부모 반대표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이 불편하시다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되고 반대표가 되고 싶다면 총회 참석 후 반대표를 자원하시면 됩니다.


반 대표 엄마를 맡게 되면, 학급 학생 부모님들 비상 연락망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학교에서 전화번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혹은 학교에서 학부모 대표에게 전화번호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사전에 받은 경우는 제공이 가능하죠.(동의를 한 학부모에 한해서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엄마들끼리 아름아름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명단을 학부모 연락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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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당일 총회에 참석한 엄마들이 전화번호를 학부모 대표에게 전달하고, 참석하지 않은 학부모 전화번호는 해당 학부모를 알고 있는 다른 엄마들이 전화번호 제공 동의를 확인해 준 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달리 반의 모든 아이들의 학부모들의 전화번호를 반대표 엄마가 알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모금활동 등의 행동은 모두 불법입니다. 오직 학교의 공식적인 발전기금으로 접수해서만 학부모들의 모금 등의 기탁이 가능한데, 이것도 자발적인 모금이어야 합니다. 할당이 되거나 하는 형태면 불법찬조금에 해당되기에 그런 것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들이 학교 행사에 학부모회에서 음료수라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품을 학교에 제공한 학부모와 학교도 모두 처벌을 받기에(과태료 처분 포함), 아무리 학교나 학급을 위한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또 약소하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꼭 밟으셔야 합니다. 공식적인 통로인 '학교 발전기금'을 이용하셔야만 불법이 안됩니다.


학부모 대표로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만약, 반 아이의 학부모가 학부모회 대표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동의해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그 번호를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혹 어떤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도, 해당 학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확인한 후 동의할 때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되면 반 아이들 엄마들과 통화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학부모 총회 때 확보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 전화번호는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by 에듀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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