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으면 안 된다던데…”
부모님의 막연한 추측만 듣다가
결국 확인 한 번 안 해본 채 시간이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지금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어떻게 가늠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핵심이 되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구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이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기준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 금액 자체가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헷갈려 합니다.
“나는 월급도 없고, 국민연금만 조금 받는데 왜 기준을 넘을까?”
그 이유는 선정기준액이
‘소득’만을 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소득평가액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매달 소득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해
환산한 금액입니다.
집, 토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재산 구조가 조금만 바뀌면
기초연금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기초연금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안 된다고 하네요”입니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원인이 국민연금 자체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잔액이 늘어난 경우
연말에 이자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이 잠시라도 늘어난 경우
특히 이자소득은
전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다음 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 금융이자 하나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은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보다
왜 그렇게 판단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구조가 복잡한 만큼
막연한 추측보다는 모의계산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모의계산을 해보면,
내가 어느 기준선 근처에 있는지
소득보다 재산이 문제인지
부부가구 기준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한 번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기준이 바뀌는 시점마다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끝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신청 대상 출생연도, 선정기준액, 지급 상한액 등
여러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기준이 조금씩 상향되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애매해 보이더라도
기준이 바뀌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
소득인정액 구조를 한 번쯤 이해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못 받는 연금”이 되기 쉬운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든,
앞으로의 나 자신을 위해서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구조를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이
기초연금을 막연히 어렵게만 느끼던 분들께
작은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