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곧 트레블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빗썸, 코인원에서는 일찌감치 트레블룰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업비트와 코빗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었다. 그러다보니 국내 안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용자들은 업비트를 통한 거래를 하면 되니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내 눈앞의 현실이다.
트레블룰이 시행되면 자신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거래소와 다른 거래소간의 자금 이동이 까다로워진다. 그 중에서도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것, 그리고 송금받는 것 모두가 어려워진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트레블룰 시행으로 원금을 송금할때, 그리고 투자를 통한 이익분을 국내로 취할 때 모두 트레블룰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나는 선물거래를 하지 않지만, NFT 거래와 NFT를 통한 'To earn'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거래소와의 원활한 입, 출금이 필수다. 트레블룰 발표 초반에는 해외 거래소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바이낸스'가 아예 배제될 것이라는 등 공포감이 조성됐지만, 지금은 각각의 대처방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는 신한은행 계좌가 있기 때문에 코빗, 그리고 업비트 계정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 정말 다행히도 그 2개의 거래소는 이번 트레블룰 대상이고 상대적으로 빗썸과 코인원에 비해 제한사항이 더 적은 편이다. 코빗의 거래소 등록 가이드에는 '바이낸스'와 '메타마스크'가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 샘플 이미지로 자세하게 알려줬다.
알고보니, 코빗만 첫 공지에서부터 메타마스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한다. 이에 며칠전 업비트에서도 메타마스크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가이드가 나왔다고 한다. 메타마스크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최대 이슈가 됐던 것은 분명하다. 만약 메타마스크가 없었더라면 하드월렛 지갑인 '디센트'를 등록하고 메타마스크->디센트->한국거래소 절차를 밟았어야 했을 수도 있다. 수수료가 얼마인데 무조건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이롭다.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가 치킨 1~2마리 가격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박2일 호캉스 가격이 쓰이기도 한다.
코빗과 업비트는 3월 25일부터 트레블룰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레블룰이 적용되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등록된 주소에 한해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솔직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본 순간, 매번 99만원씩 입금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소액이라도 자금 이동에 막 24시간 가까이 걸리는 등 불편한 사항이 생길까 염려되기도 했다. 그래서도 바이낸스와 업비트를 등록 가능한 주소 대상으로 포함시켜준 이상, 등록하는 것이 앞으로의 편리한 거래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트레블룰 시행 전까지 난 신한은행 유저이지만 코빗의 업무방식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불만이 있다. 오미세고, 송버드 거래를 통한 에어드랍 코인 지급을 몇 달 째 감감무소식인 것도 그렇고 답답한 시스템, 모바일에서는 보기 힘든 공지사항, 출금시 오락가락한 전송시간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안이 가장 잘 된 거래소'라고 매번 홍보하지만, 그게 장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쨋든 비교되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거래소가 메타마스크를 제일 먼저 열어준 점에 대해서 의외라고 생각한다. 좋은 의미로.
다만 등록 이전의 현 시점으로 본 공지에는 '각 코인 별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내가 만약 주로 거래하는 코인이 5가지라면 5가지를 모두 등록해야 된다. 그걸 업비트와 코빗에 모두 적용하면 총 10가지. 앞으로도 다른 코인이 추가되면 그 때마다 추가를 해야할 것으로도 보여진다. 내가 주로 거래하는 방식은 메타마스크(OPENSEA), 바이낸스, 디센트 하드월렛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FTX는 가입을 일찌감치 해놨다.
트레블룰 시행을 빌미로 돈세탁 등 자금 관련 불법행위가 어느정도 불가능해진다면(정확하게는 감시망 안으로 들어온다면), 가상화폐 세금을 1년 더 유예하려나 싶기도 하다. 유예하지 않겠다면 주식처럼 비과세 5000만원도 나쁘지 않다.
1년에 가상화폐로 5000만원 벌면 세금, 꼭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