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1598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37
최근 중국에서는 홍콩에 대한 견제와 지휘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 하였다. 아래 기사 참조
------------------------------------------------------------------------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한마디로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시위 활동과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의회 우회해 '부칙 3조'로 삽입…야당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라고 계속 압박했지만, 홍콩 정부는 시민 반발 등을 우려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 중국 전인대가 이번에 직접 나선 것은 이러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 홍콩보안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 홍콩 입법회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은 기본법 18조를 이용하기로 했다.
기본법 18조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서 중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국가 상징,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 후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면 입법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홍콩 야당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우회해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일국양제의 죽음"이라고 맹비난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 측면에서 홍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처했다"며 "국가안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전인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사실 작년부터 촉발된 홍콩 시위는 , 일국 양제 체제 하의 송환법 반대로 , 그 정점을 찍었고 , 수 많은 민주 인사들이 연루 되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불편한 상황의 연속 이었고, 미국의 간섭도 적잖히 신경 쓰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런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서 , 민주하의 시위를 사전 차단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오랜 기간 연구 준비한 중국측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5월 아래 대만 선거와 맞물려 홍콩에 대해서도 하원에서 통과 시킨 홍콩인권법으로 중국을 견제 하고자 한다. 아래 기사를 보자 ;
--------------------------------------------------------------------------------------------------------------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이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영국이 통치했던 홍콩은 지난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아왔다.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하에서 2047년까지 50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받는다.
일국양제는 중국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공존시키는 것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통치원칙이며 대만 통일의 기본 전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이 법은 미국이 홍콩에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홍콩에 대해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미국이 첨단 기술과 핵심 제조업 육성을 통한 '기술 굴기'를 꾀하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해온 것과 달리 홍콩엔 예외를 인정한 조처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을 놓고 시위가 격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홍콩 정부의 폭력 진압 등 자치권 수준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작년 1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상·하원이 통과시킨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이 매년 평가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의 인권 유린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선 큰 타격을 입는 셈이다.
반면 미국으로선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가능성에 빗장을 거는 동시에 역내 영향력과 중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다시 금번의 대만 선거 내용을 보기로 하자 -----------------------------------------------------------------
5월20일 대만 타이베이의 총통부. 지난 1월11일 치러진 선거를 통해 15대 총통으로 당선된 차이잉원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대만의 총통 취임식은 아주 독특하다. 총통부의 중앙홀에서 열리는데, 총통이 벽면에 걸린 대만 국기와 쑨원 초상화를 보고 취임 선서를 한다. 그에 따라 차이 총통은 식순에 맞춰 부통령과 함께 취임식을 치렀다. 하지만 취임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곧바로 총통부 앞 야외무대에서 경축식이 거행된다. 이는 대만이 1996년부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총통을 뽑기 시작한 이래 이어져 온 전통이다.
이날 취임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최초로 치러지는 국가원수의 취임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축식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이날 차이 총통은 취임식 직후 타이베이호텔 야외무대로 이동했다. 야외무대에는 특별 초청된 정·관·재계 및 군부 등의 인사와 외국 축하사절만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축식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차이 총통의 취임 연설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국민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바다 건너 한 국가, 미국이 차이 총통의 취임식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
왜냐하면 , 차이잉원은 친미파 이기 때문이다. 중국 때리기에도 적합한 인물이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일국 양제를 빌미로한 통제가 강화되는 즈음 대만에서는 이를 반박 하기라도 하듯 매우 우수한 지지률로 압승을 거두어 전인대를 당황케 하였다.. 아래글을 보자
-----------------------------------------------------------------------------------------------------------------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차이 총통은 ‘친미·반중 행보’를 더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7분 넘게 이어진 취임 연설의 중간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로 대만을 왜소화시켜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파괴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은 우리의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원칙”이라고 밝힌 것이다.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체제’라는 중국의 통일원칙이다. 덩샤오핑이 처음 주창해 1997년 홍콩, 1999년 마카오를 성공적으로 반환받았다. 그다음은 대만 차례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대만 입장에서는 자국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과 대등한 국가 자격으로 협상하려는 대만으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이전 2차 세계 대전 이후 , 야만적인 폭암으로 혹은 힘만으로 정권을 유지 하거나 압력을 행사 하기에는 어려운 법 여기에서 고도의 정치술과 법을 활용한 , 홍콩 국가 보안법도 그런 취지중의 하나이다.
미중간의 외교적 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자국의 제조법의 경제 하강 곡선을 그리는 올해 시점에서는 누구라도 한치의 양보가 없는 경제 외교적 그리고 , 환률 , 무역전으로 확대해 나아갈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정치 외교적 성과와 미국의 고용률 개선 지표와 졍제 성장률 또한 중요한 대선 포인트 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로서는 최대한 중국의 입김을 막고 , 두손 두발을 묶어 두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도 일대 일로의 대규모 정책과 전략 그리고 전세계 미국 국체를 가장 많이 보류 하고 있는 채권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할 작정이라 , 두 강대강의 대결 속에 제 3국이나 기반 자본이 부족한 나라들의 모라토리움이나 디플레이션 , 그리고 쩍어 내도 별 소용이 없는 약한 자국 화폐 경제만을 믿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나라들은 매우 조심히 지나가야 할 2020 이다...... 한국도 그런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최근 대규모 해상 조선업 수주 라던가 , 원전이나 대규모 제조업의 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있을 듯 하다..
중국은 미국에 제조업을 하기 어렵지만 , 한국은 가능 한다. 관세및 법인세 인하률까지를 포함하면 매력적인 요소도 있다.. 다만 국내 GDP 가 떨어진다라는 맹점은 있다.. 늘 국제 정세에 민감하여야 하는 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 Written by E 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