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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 Han Jul 23. 2020

하벤 길마;하버드 로스쿨을 정복한 최초의 중복장애인

하벤 길마 

글 소개 

   

[ 하버드 로스쿨 정복한 최초의 중복장애인 하벤 길마의 믿기 힘든 인생 이야기. 여름이 되면 하벤 길마는 에리트레아의 환상적인 도시인 아스마라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성장했다. 그곳에서 하벤 길마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황소와 맞서며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또한 에리트레아가 30여 년에 걸쳐 에티오피아에 대항하여 독립 전쟁을 치르는 동안 부모님이 고난과 좌절의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들으며 자신이 부모님에게서 역경을 헤쳐 나가는 힘과 자긍심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 


아래는 테드에서 그녀의 강연 스토리이다. 


https://youtu.be/Mvoj-ku8 zk0


우리는 장애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  더군다나 그녀는 시각 와 청각이 동시에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중복 장애인이다.  1900년대 초 중복 장애인이었던 헬런 켈러가 있었다. 그녀 또한 당시 사회의 커다란 벽을 허물 고자 고등 교육에 전념하였고 , 하버드 에 입학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은 무산되었다.  거의 100여 년 만에 다시 하버드의 문을 두드린 그녀는 해내었고, 당당히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이자 타인의 생에 도움을 주는 카운슬러로의 역할도 마다 하지 않는다. 


어렸을 적부터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던 그녀였으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현실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방법을 찾았고 같이 도움을 구할 조력자를 찾아 내였다. 미국 내에서의 일이지만 장애인법이 생기고 나서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하벤 길마의 역할 또한 크다. 


미디어와 , 인터넷의 시대 ,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까지 단 몇 초만에 이메일과 전송 사진 그리고 백과사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 중북 장애인 또는 일반 장애인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라인상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절차와 인내 그리고 차별을 견뎌 내어야만 했었다.. 


하지만  , 지금 시대는 예전 100 여전 의  헬렌 켈러 시대와는 다르게  종이 정보 또한 디지털화 변환시켜 저장해놓은 문서 자료가 많은 관계로 , 오감의 다른 전달 방법만 개선된다면 이들 지구 상 수천만에 달하는 장애인 그룹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 선진국에도 대학을 나온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취업이 전체의 약 70% 를 육박하니 이들에 대한 유휴 노동력과 자원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 또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과 , 회사에서 대하는 분위기 자체도 다른 세계와 다르지 않다.. 다면 , 열린 사회에서 장애인 법이 전진하고 , 진 일보 해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 주고 공동 서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서로 등등하게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점진적으로도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Written by E HAN. 



Note ; 아래는 한국 장애인 복지법 조문화 총칙 일부이다.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2)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3)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1)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할 책임을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 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4)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5)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정책 책임관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의 날) (1)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편집]


제17조(장애 발생 예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ㆍ산업재해ㆍ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 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4)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4)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주택 보급)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ㆍ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 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3) 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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