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 1

교도소에 가본 후 느낀 안전한 사회란?

by Cherry

학교 폭력 심의에 쌍방사안이 접수되었다. 수업시간에 A가 어떤 말을 해서 B가 화가 나서 A를 발로 찾고 욕설을 했다. 이에 A는 B를 팔을 때렸다. A는 팔을 때린 신체 폭행으로, B는 욕설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이다. 이 사안의 결론은 쌍방으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을 내릴까? “양쪽 다 학교 폭력‘으로 결론을 내릴까? 이런 경우는 양쪽 다 학교 폭력으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도 있다. A, B, C, D가 함께 노는 사이다. 서로에게 ㅅㅂ 같은 욕설은 늘 했고, 툭툭 치는 장난도 서로 자주 했다. 장난이 심해져서 A는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B는 조사관이 ㅅㅂ이라는 욕설을 했느냐, A를 쳤느냐 질문하니 그렇다고 했다. B에게 이 일은 서로에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굳이 아니라고 거절하지 않았다. 이 심의에서 담당 교사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서로 한 일인고 누가 약간 더 심한가의 문제라고 했다. 결국 B는 이 일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 후 B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B가 학습한 것은 일상적으로 서로사용하는 욕설이나 장난으로 서로 친 행위일 때 신고만하면 상대에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A뿐 아니라 누구라도 B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 친구가 맘에 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물론 금품갈취나 전교왕따 같은 심각한 피해도 있으나 많은 사안들을 이런 종류다. 내가 꺼내든 칼로 상대를 베고 나면 상대 역시 작은 일에도 칼을 꺼내 공격한다. 결국 모두는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배려와 사랑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는 경쟁과 복수심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세상이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한 세상일까?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려면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징계의 수위를 높이고 징계 연령을 높이면 더 안전한 세상이 될까? 가해자를 처벌의 한 선택지로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사과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가해자가 직접 나서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제도가 있다.

연두색 벽 안이 교도소내부이다. 내부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었다.


엘마이라 사건 https://youtu.be/JpqwMHzFDfI?si=k3sH_DGe4Y-FF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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