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Cherry Oct 20. 2022

유아기 자녀의 발달이 느린 경우 교육기관에 보낼 때

장애통합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9월 입학상담으로 전화가 바쁘다. 그중에 내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은 발달이 느린 아이에 대한 상담이다. 희수자연학교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이기 때문이다. 비장애아동 80% 장애아동 20%가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한 반에서 수업한다. 그래서 그런지 등록된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발달이 조금 느린 부모님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입학설명회를 대면으로 한다 해도 발달 느린 자녀의 상담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기에 주로 전화로 문의하신다.     


유아기는 장애판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유아기는 아동 간 발달의 차이가 아주 크다. 옛 말에 ‘오뉴월 하루 볕이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같은 나이라도 발달의 차이가 크듯 아동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영역에서 발달이 비교적 고르게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영역별 편차가 큰 아이도 있다. 이를테면 언어 표현은 아주 빠른데 소근육 발달이 느리거나, 표현하는 언어는 극히 적지만 비언어적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사용하는 단어는 많으나 소통이 어려운 아이도 있다. 인지발달이 전반적으로 더딘 아이, 인지 발달이 느린 것은 아니지만 친구를 물거나 때리는 등의 품행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 너무 많이 울거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아이 등 다양하다. 이런 유아기 특성으로 이런 유아기 특성으로 인해 아이의 장애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기다려 보고 싶은데 조바심이 나서 아이를 다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담은 비단 부모님 뿐 아니라 교사나 원장님들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우리 아이를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냥 보내려니 마음이 편치 않으니 상담을 하시는 것이다. 장애통합 어린이집에는 등록된 장애 아동이 아니더라도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부모 원장 교사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유아기에 한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교육적 조치 없이 일반 유아교육 기관에 맡겨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 제도만 잘 활용한다면 장애는 아니지만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유아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고 학교에 갈 때 좀 더 회복되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잘 회복되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기에 교육적 조치를 했을 때 회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만 1세 민준(가명)의 경우는 언어발달이 느리고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교사가 힘들어한다고 만 2세 올라갈 때 재원을 꺼려하셨다. 결국 다른 곳에 입학해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만 3세의 재원을 어려워하셨다.  한 반에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이가 있으면 담임교사 혼자서는 버겁기 때문이다.  유아의 경우는 의사도 담임교사도 장애를 속단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특성이 자폐스펙트럼과 ADHD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부분이 많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관심 있는 장소는 무조건 가고 본다. 그러니 다소 고집이 세고, 행동이 통제되지 않으나 다른 영유아와 비교했을 때 정도가 심할 뿐이지 장애라고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비장애아동으로 만 1세와 만 2세를 일반 교육기관에서 보내면서 아동, 부모, 교육기관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장애통합’ 기관에 보내어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장애등록을 한 경우이다. 유아기라 하더라도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외부 신체기능에 장애가 바로 드러나는 경우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장애 등록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의사가 판정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그냥 두면 잠재적 위험이 있어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이다. 주로 자폐스펙트럼이나 언어지연, 전반적 발달지연의 경우이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법으로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에 들어가기에 만 3세 이후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인 장애등록을 한 경우는 장애 통합 어린이집, 장애전문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통합학급 전부 입학이 가능하다.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비장애아동이 없거나 적은 수로 있어서 통합 환경으로 보기 힘들다. 병설유치원 통합학급은 부분통합으로 일과시간 중 한정된 시간에 통합을 하고 다시 특수학급에서 분리된 교육을 받게 된다. 특수교사가 별도의 교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원적반 친구들 사이에는 한 학급의 친구로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의사의 진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내리는데 이때 정서나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유형을 판정하기 어렵기에 소견 내리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방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방법이 있다.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유형에는 들지 않지만 교육기관에서 교육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선정이 가능하다. 대집단 활동에 착석이 힘들어 계속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들의 놀이를 의미 없이 방해하거나, 이런 행동을 장애라고 판정 내리기는 어렵지만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교육하기 힘들다고 판정될 경우이다.       


두 번째 방법인 의사의 진단과 세 번째 방법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차이는 초등학교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 영유아일 경우는 발달의 개인 간 차가 큰 시기이기에 이 시기에 적절한 교육만으로 발달의 차를 극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사의 소견만으로 특수교사를 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장애통합을 운영하면서 2~3년간 특수교사 배정으로 자란 아동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비장애 아동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기에 나는 이 제도를 많은 부모들과 원장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가입에 거절되는 것도 아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내 자녀가 7세 이전이고 아이의 발달이 늦거나 행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한 시군구청에 ‘장애통합 어린이집’ 정보나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유치원 통합 학급’ 입소를 문의하여 영유아기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해주기를 권한다.  


https://youtu.be/ZrNTEltO09k - 부산에서 울산으로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찾아 희수자연학교까지 온 부모님의 소감입니다. -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희수자연학교 꽃님 선생님  (김태연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


작가의 이전글 '탄소중립' 기름 없이 학교 오는 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