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에서의 계약서에 대해 기본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영문 계약서에 대한 글을 시리즈로 좀 써보려고 해요. 일단 시작하려니까 일반적인 영문 계약서의 구성을 볼게요. 물론 계약의 종류에 따라 구성 내용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보편적인 영문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우려는 취지로 하고,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계약서 별로 중요한 조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영문 계약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아요. 글의 간결성을 위해 "~ 합니다" 생략할게요. 조항별로 중요한 사항을 조금 기재해 봤어요. 회사에서 교육하며 잔소리하는 마음으로 ^.^ 다만, 너무 많이 하면 싫어들 할 테니... 살살!
영문 계약 당황스러우신가요?
한번 같이 큰 그림을 봐요~
1. 제목(Title)
영문 계약서는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으로 시작. 제목은 계약서 전체 성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AGREEMENT”라는 표현 포함. 계약 분쟁 이 있을 때 제목을 가지고도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나름 생각보다 중요함. 예를 들어 단순히 "Outsourcing Agreement"라고 하는 것과 "Outsourcing Agreement for Research & Development"는 향후 계약 범위나 결과물에 대해 다툼이 있을 시 제목에서도 중요 단서를 찾을 수 있음. 결론, 제목도 꼼꼼히 챙겨요 ~
2. 계약 당사자(Parties)
계약 당사자에 관한 내용 기재. 보통 양방이겠으나 경우에 따라 삼자이상의 계약도 가능. 이 부분에는 계약 체결일과 함께 각 당사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 설립 근거 (어떤 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로, 본사 위치나 사업장 주소지와는 좀 다른 개념), 주소 등이 포함되며, 당사자의 약칭 (회사 이름을 간단히 표기하거나 "Company " "Consultant" 등으로)을 표기하고, 이후 계약서에서는 약칭으로 간단히 지칭함.
3. 전문(Recitals)
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보통 “WHEREAS”로 시작한다. "WHEREAS"를 해석하자면 "~~ 함으로 " 정도로 볼 수 있을 듯. 계약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조항 해석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계약의 배경이 중요한 경우 (예, 합의 계약서) 특히 꼼꼼히 볼 필요!
4. 정의 조항(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계약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 계약에 따라 정의 조항이 수십 페이지가 되기도 함. 용어 해석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 되었는지 살피고, 계약 검토할 때에는 정의 조항을 먼저 보는 것 추천. 한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으므로.
5. 계약 내용 및 범위(Scope of Agreement or Services)
이 부분은 계약의 핵심으로,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나 거래 대상,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주요 의무 사항이 담기는 조항. 경우에 따라 핵심 사항은 여기 기재하고, 기타 사항 (예, 하자 보증 사항)은 부속 조항으로 계약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하거나 별첨으로 첨부하기도 함. (예- 장기간에 걸친 공사나 개발 일정이나 전문가 요율을 별도 처리하는 경우)
6. 계약 기간 및 해지(Term and Termination)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 귀책이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귀책 없이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정하기 나름. 조기 해지 시의 효과도 함께 정하는 경우 (예, 보수 등) 가능. 경우에 따라 자동 연장 조항을 고려하거나, XX 일 전 통지, 또는 양방 간 동의로만 연장한다는 조항을 고려할 수 있음. 계약 종류와 상대와의 거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고려가 필요하고, 나름 관리가 필요한 영역.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서 뒤늦게 보니 지난주에 통지했으면 그냥 해지되는데, 안 해서 1년 더 자동연장된 상황이라면... ㅠㅠ
7. 대가 및 지급 조건(Compensation or Payment)
보수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세금 부담 여부 등 금전적 조건을 상세히 규정.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명확한 작성이 중요함. 지급 지연 시 이자율 명시 하는 거 좋겠죠?!?
8. 비밀유지(Confidentiality)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정함.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양방 간의 거래가 끝나더라도 계약 체결 및 거래 단계에서 주고받은 기밀 정보는 보호하자는 취지. 사실 계약서 체결 이전에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정석이고, 그런 경우엔 이 조항에 이미 체결된 비밀유지 계약에 따른다고 처리해도 ok!
9.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나 기존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규정. 기성품을 판매하는 경우, 주문 제작의 경우, 위탁 개발의 경우, 또는 공동 개발을 하는 경우마다 계약 수행에서 발생하는 IP에 대한 권한을 달리 규정하는 게 말이 되겠지.
10.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각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사실임을 보증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허위 진술로 인한 책임을 명확히 함. 진술 및 보증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상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나름 상당히 중요한 조항. 언제 이 부분 따로 한번 써 볼 테니 같이 공부해 봐요~~ (전 신남!)
11.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Indemnifica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y)
계약 위반이나 손해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방식, 그리고 책임의 한도를 정함.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다뤄 볼게요. 계약서에서 젤 중요한 조항을 꼽으라면 전 이거!
12. 준거법 및 관할(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계약 해석과 분쟁 해결에 적용될 법률과 관할 법원을 명시. 양당사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립적인 제3 국의 준거법과 관할을 정하기도 하는데, 법원과 준거법을 달리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함. 즉 분쟁은 싱가포르 법원에서 해결하되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소송할 때 골치 아프겠죠. 영국 변호사, 싱가포르 변호사 다 필요하니까 ㅠㅠㅠ 얼마나 비싸겠냐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넣겠다면 모를까. 개인적으로는 비추.
13. 불가항력(Force Majeure)
천재지변, 전쟁, 정부 조치 등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면 불이행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취지임으로,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넣으려는 쪽이 있고, 최대한 이행 불능 사유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이 조항을 최대한 좁히려는 쪽이 있겠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조항으로 계약 수정이 필요해 협상이 나름 중요했던 기억.
14. 기타 일반 조항(Miscellaneous or General Provisions)
완전합의 (이 계약 외 우리 사이에 다른 계약 없음), 계약 수정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권리 양도 (제삼자에게 양도 가능한지 안되는지), 조항의 분리가능성 (법원에서 조항 일부를 무효화했을 때 나머지는 유효하게 볼 것인지, 조항 자체를 다 버려기로 할지), 통지 방법 (계약 해지 등 할 시 기재된 통지 방법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함) 등 계약 전반을 보완하는 일반 조항들이 포함.
15. 서명 및 별첨(Signatures and Exhibits)
계약서 말미에는 “IN WITNESS WHEREOF” 문구와 함께 당사자들의 서명.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나 세부 조건을 정리한 별첨이 계약의 일부로 첨부됨. 서명권한이 있는 이가 서명하는 것이 중요함. 보통 대표 이사죠.
오늘은 여기까지 ~
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Disclaimer: 영문 계약에 관한 글 시리즈는 일반적이고 가벼운 교양 및 교육 취지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작가와 독자 사이에 변호사 - 클라이언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이 글을 읽었다는 사실로 제가 독자님의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책임 못 진다는 그 말이에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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