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 편은 특히 재밌었다.
예전 '길' 이 오줌싼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법정공방으로 가져간 적 있었는데,
이번에는 '히트다 히트' 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소재로 법적인 요소를 가져왔다.
무한도전 제작진의 한 걸음 나아간 시도도 좋다.
쟁점 외에 다루지 않는 법정과 달리 분쟁조정시에는 당사자의 '억울함' 도 그냥 들어주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무한도전은 몸개그도 좋지만, 멤버간의 대화에서 재미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대단한 스타라도 그 스타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집은 좀 지루했다. 이미 스타인 이들이 다른 스타를 보고 감탄하는 것도 좀 억지같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온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도 좋았고, 멤버들의 적극적 주장도 좋았다. 방송이라 너무 급히 흘러간 부분도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마무리에 정확히 짚어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무한도전 이번화에 나온 내용도 짚고 넘어가려고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
조정위원회는 재판장이 아닌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가깝다. 조정도 이와 비슷한데 판결을 내려주는게 아니라 상호간 합의를 이끌어 주는 것에 주력한다. 그러다보니 목소리 큰 사람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전문적일 필요가 있긴 하다.
2. 죄는 생각만큼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시 난감할 때가 있다. 지식in 등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형사고소를 도와달라는 분들이 있다. 억울하다고 다 경찰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는 결과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다. 허위사실, 위계 또는 위력 을 써서 방해해야 한다. 유사한 경우로 사기죄도 우리가 흔히 말하듯 '속였다' 고 해서 그것만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민사로도 끝까지 우직하게 밀고가는 분들이 상대방의 잘못을 '적정하게' 혼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의 돈과 노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박명수가 스포일러로 분위기를 망치고 피해를 줘도 돈은 청구할수 있지만, 잡아넣을수는 없다
3. 정준하의 과거 소송은 이번 건과 완전히 다르다.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캐릭터의 머리스타일과 얼굴표정 등까지 합해서 구체화된 캐릭터를 도용한 건이다. 통신사가 '두 번 죽이는 거다' 는 어구만을 썼다면 정준하 측에 배상할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 선거철에 마구 차용하는 유행어에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의 캐릭터를 캐리커쳐 형태로 쓰거나 할 경우 비용을 내야 한다.
4. 유행어는 누구나 써도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게 누구 것인지를 깊이 파고 있지만 사실 중요치 않은 이야기다. 누구의 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명수/하하/정준하/김신영 까지 등장했지만, 방송 내에서도 봤듯이 하하의 조부님이 개인적으로 계속 쓰셨기에 시작된 일 아닌가? 멜로디 조금 추가했다고 새로운 저작권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보려거든 음을 약간만 바꿔도 새로운 유행어라고 봐야 할 것이다.
5. 내가 A한테 돈을 안 갚았다해도 B한테 받을 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지난 방송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하가 김영철에게 같은 행동을 했느냐(자기 아이디어를 빼았겨서 돈 달라고 했다고 한 부분), 정준하의 행동이 과거행동과 충돌되느냐.
당사자가 다른 경우 법적으로는 무관한 문제다.
A가 내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해서 내가 B한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자신이 한 행동과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인 청구는 적어도 그런 것과 무관하다.
6. 쪼쪼댄스의 편집저작물성
안무는 대부분 기존에 있던 여러 동작을 조합해서 만든다. 정말 색다른 동작이라면 동작 자체로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는 있겠으나 드물고, 대부분의 안무는 노래와 맞춰서 조합되어 다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노래와 함께 연상되어 구간별 안무가 떠오른다면 예외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쪼쪼댄스는 앞부분과 이유같지 않은 이유 춤을 단순히 조합하며 쪼쪼 라고 비트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 편집저작물이라 보기에 창작의 정도가 낮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개그맨들은 이미 법을 알고 있다?!
유행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저작물로 인정되기엔 아이디어에 가까워 어려우나 오랜 기간 고생해서 유행어를 히트시킨 것은 이미 그 내용과 어조에 의해 그 사람이 연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을 캐릭터까지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 볼 수 있다.
무한도전에서 양세형이 개그맨들의 룰에 대해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은 '살린 사람 것' 이었다.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면 최초 만든 사람 것일텐데 그보다는 유행시켜 그 유행어를 보면 연상되는 사람의 것이 맞다. 개그맨들의 답이 법률과 일치한다. 현명한 분들이다.
8. 결론은 '히트다 히트' 는 하하 것(?) 또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처음 박명수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 하하의 노력이 만들어낸 표지라고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부경법에 의해 보호받아야할 사람은 박명수보다는 하하에 가깝다.
박명수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기에 차라리 박명수도 막 쓰고 cf찍고 하는 게 맞을것같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이 히트다 히트 를 써서 광고 찍는대도 하하가 손해배상 청구하긴 어렵다.
혹시 하면 절 불러주시길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