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사건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04100510937
나는 변호사인데,
변호사답지 않게,
이 사건은 자료도 안 보고 확신한다.
"피해자들은 그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죽지 않았다."
입증책임을 완화하든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해서 양쪽 다 증거를 내게 강제하든지,
이대로는 약자가 소송에 너무 취약하다.
룰 자체가 강자에 유리하다.
물론 그 룰은 법원이 아닌 입법부에서 만든다.
제목에 (일반인들은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 재판부가 눈치를 챘다해도, 현재 손해배상체제 하에서는 편을 들기 어려운 점도 있다.
어쨌든 심판이니 룰대로 심판할 수 밖에 없다.
너무 안타까워서 횡설수설 하는 것 같긴 한데,
입법적으로 약자에 좀 더 힘을 줘서, 진정한 공평함을 찾아가야 할 것이고
법원은 법원대로 좀 더 알게 된 부분을 '아는 체' 해야한다.
'증거를 더 찾아오세요' 라고 하면 그 인과관계를 소시민이나 일개 변호사가 어찌 입증한단 말인가.. ㅠ
아이돌 계약해지 소송 할 때도 보면,
입증책임을 너무 강하게 봐서
종종 사회경험이 많은 기획사 대표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해지할 거면 해지사유를 입증하라는 건데,
대표가 약속을 어긴 것을 소속 아이돌이나 연습생이 '입증'까지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부 입증해도 그걸로 해지까지 받아주지는 않는.. 법리에 아주 충실한 재판부도 있다.
법정공방이 파워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재판부가 기계로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