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브랜드가 용기 하나에 집착하는 법적 이유
# 화장품법, 화장품 용기 안정성, 품질관리(QC), 화장품규제
화장품 ‘용기’는 단순히 내용물을 담는 ‘병’이 아닙니다.
내용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화장품 브랜드들은 어떻게 ‘좋은 용기’를 고를까요? 어떤 기준으로 ‘용기’를 평가할까요?
화장품 용기, 이렇게 선택한다 | 화장품 브랜드는 화장품의 포장 즉 용기를 설계함에 있어서 좌측의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런 기준 중에서도 안전 및 안정성과 관련되는 것만 간단히 추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 내용물을 외부 물질로부터 잘 지킬 수 있나?
세균, 먼지 같은 부유물질은 물론, 자외선(UV) 차단, 향 유지, 내용물 투과 방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화장품 성분과 잘 맞는 소재인가?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재질마다 약품에 대한 내성이나 부식 가능성, pH 변화까지 평가합니다.
✔ 안전한 소재를 사용했나? ¹
명확한 규제는 없지만, 화장품용기 또한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 환경까지 생각했나?
유럽을 시작으로 ‘탈(脫) 플라스틱’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친환경 소재 고민은 이제 화장품 업계의 필수 과제가 되었어요.
✔ 어린이 보호용 안전용기ㆍ포장이 필요한가? ²
일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하여는 어린이 보호용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잘못된 용기를 사용하면 화장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투명 플라스틱 용기는 자외선을 통과시켜 내용물이 변색하거나 향이 변할 수 있고, 유리병은 안정적일 것 같지만 알칼리 성분이 미세하게 용출되어 내용물의 pH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속 용기는 쉽게 부식되기에 도장이나 코팅 처리가 필수죠.
흥미로운 점은,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제조사와 성형 방식에 따라 안정성에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 그래서 니베아와 같은 화장품 브랜드는 제품에 딱 맞는 용기를 찾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심지어 용기 제조처도 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해요.
니베아의 사워 젤 리필 스테이션, 그리고 철저한 안전 관리 | 독일 니베아는 모 드러그스토어와 손잡고 ‘리필 스테이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경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모두 생각한 세심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는데, 사진 속 리필 기계의 사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사용자가 전용 공병을 기계에 올리고 버튼만 누르면, 내용물이 충전되고 바코드가 출력됩니다. 출력된 바코드는 제품에 부착되어 계산과 리필 관리에 활용되었다고 해요. 이 시스템은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제작한 자사 전용 플라스틱 용기만 리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리필 횟수는 최대 세 번으로 제한했죠. 바코드에는 리필 주기에 관한 안내도 담겨 있어, 소비자가 사용 후 병을 반납하면 새 용기로 교환해 주는 체계도 운영되었습니다.
비록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짧은 파일럿 스테이션이지만, 위생 문제, 미생물 번식, 내용물 안정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꼼꼼히 따져 만든 결과물이라고 보이죠. 용기 제조 방식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니베아의 노력은, ‘용기’가 단순한 포장이 아닌 ‘제품 설계의 핵심’ 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니베아를 예시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들은 안전한 용기 선택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원칙 | 소비자 입장에서 공병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브랜드처럼 완벽한 관리는 어렵겠지만 ‘좋은 용기’가 갖춰야 할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글 참고). 예쁜 공병 하나에 담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안전&안정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숨어 있었죠.
¹ 화장품 용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찾기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제9조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² 화장품법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