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엠포스 Oct 22. 2020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특별공급 뭐가 더 유리할까?

의식주를 생활의 3대 기본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지막 요소인 ‘집’, 특히나 ‘내 집’을 갖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나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약 당첨을 노리는 3040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을 비교해보고 어떤 게 더 유리할 지 함께 살펴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독립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20~30%는 신혼부부만을 위해 공급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주택과 자격, 소득기준 등이 따로 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의 핵심요소는 소득수준과 미성년자 자녀 유무이다. 흔히 말하는 래미안, 자이, 롯데캐슬 등 사기업에서 건설한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물량의 20%를 신혼부부에게 할당한다. 이 중 70%를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임신한 경우 태아도 가족 수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현재 임신 중이라면 소득의 문턱을 좀 더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1순위, 이외는 모두 2순위가 된다. 따라서 일반공급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 일반공급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지만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 우선공급에 해당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순으로 당첨확률이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민간분양 아파트 1,000세대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신혼부부에게 할당되는 것은 200세대이다. 여기서 140세대를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60세대는 소득이 좀 더 많은 신혼부부와 140세대 안에 들지 못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본인을 포함해 전체 세대구성원이 무주택 상태여야하고,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라는 조건도 붙는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 맞추어,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이다.



공급하는 물량도 신혼부부 특공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래도 7·10 부동산 대책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민간택지일 경우 7%,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일 경우 15%가 할당된다.



예를 들어 민간택지에 1,000세대 규모의 민영주택이 들어설 경우, 70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70세대는 다시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49세대는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에게, 나머지 21세대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소득을 산정할 때, 외벌이와 맞벌이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가구 수에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특별공급이 유리할까?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공급물량이 많고 소득요건이 덜 까다로운 신혼 특공이 유리하다. 게다가 신혼 특공 중 공공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을수록 더욱 유리하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 


그러나 아직 혼인 상태가 아니거나 이미 혼인 7년이 경과한 경우, 미성년 자녀, 거주기간 등의 가점항목이 없는 경우라면 추첨으로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서울 민영주택의 신혼 특공 당첨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9.9%에 불과했다. 때문에 자격 요건을 동시에 갖췄다면 자녀가 있는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무자녀 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3040세대가 노려볼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마다 요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특공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특별공급은 종류가 무엇이든 딱 1번만 당첨의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넣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점! 꼭 기억하길 바란다.



매거진의 이전글 내년 7월부터 시작! 공공분양 사전청약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