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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Oct 29. 2020

전세 대출 있나요? 45만 원 챙겨가세요!

얼마전 국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20조원을 돌파했다. 전셋값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가 늘어난 탓. 그런데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매달 내는 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게다가 잘만 활용하면 적금보다 훨씬 높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소득공제 조건, 대상

전세자금대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이다.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조건과 대상을 하나씩 살펴보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10월까지는 전세를 살다가 11월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10월에 주택을 처분하고 전세를 살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가 전세대출/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대한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약 25평)여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의 경우 100㎡(약 30평)까지 가능하다.


3. 원리금의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금과 이자 모두가 공제 대상이라는 점.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원리금은 750만 원! 단,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된다.



연 45만 원의 절세효과 보기

연 이자율 2.5%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A씨! A씨의 소득공제금액과 실제 절감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대략 이렇다. (과세표준 1,200만 원 ~ 4,600만 원 기준)

대출원금 : 1억 
연이자 : 1억 * 연이율 2.5% = 250만원
소득공제금액 : 250만원 * 공제율 40% = 100만원
절세금액 : 100만원 * 세율 15% = 15만원


그런데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워서 500만 원의 원금을 상환하면 이렇게 된다.

대출원금 : 1억
연이자 : 1억 * 연이율 2.5% = 250만원
★중도상환 : 500만원
소득공제금액 : 750만원 * 공제율 40% = 300만원
절세금액 : 300만원 * 세율 15% = 45만원


절세금액이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자만 냈을 때보다 3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연간 50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42만원 정도이다. 42만원을 5%의 고금리 적금에 넣어도 이자가 약 15만 원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다른 재테크 방법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매월 이자만 내고 아직 원금은 상환한 적이 없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서 최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매년 직장인들의 과제가 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원리금으로 소득공제까지 챙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상환계획을 잘 세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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