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여러분은 13월의 월급을 받았는가? 에디터는 받았었다. 그러나 에디터 주변에는 세금을 토해낸 사람도, 정말 쬐~금 돌려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작년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돈을 많이 쓰면 세금혜택이 분명 있다. 그러나 쓴 금액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오늘은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과도 관련이 깊은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자.
소득공제가 뭐길래?
소득공제는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한다. 부양가족에게 들어간 생활비, 집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비용 등의 일부는 소득으로 잡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이것 역시 공제를 해준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말정산 절차를 보면 답이 나온다.
매년 초, 전년도의 총 소득이 확정된다. 그러나 총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 앞서 말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라는 뜻이다.
세금은 바로 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적게는 6%에서 최대 42%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공제로 제외되는 항목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을 떨어뜨리면 그만큼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지니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보자. 과세표준이 4,800만원인 A는 6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4,600만원인 B는 582만원을 내야한다. 두 사람의 세액 차이는 48만원! A가 10만원을 토해낼 때, B는 38만원을 돌려받는 효과이다. 때문에 과세표준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소득공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이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부양가족은 요건이 맞으면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외벌이이고 70세 이상 어머니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소득에서 700만원이나 빠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모두 다르므로, 해당여부를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맨 처음 이야기한 ‘돈을 많이 쓰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게 바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이다.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소비를 했을 때,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3천만원을 썼다면, 1,250만원을 초과하는 1,7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5천만원을 다 썼다고 해도) 무한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불수단에 따라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까지 더해도 공제한도는 6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어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공제한도가 30만원씩 인상된다.
또한 공제율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80%가 적용된다. 따라서 예년보다는 쉽게 한도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 바란다.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을 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가능하며 청약통장의 경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하고, 전세대출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납입 중인 근로자 A씨가 전세대출이자를 20만 원씩 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의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은 120만원, 전세자금대출이자는 240만원으로 총 360만원이다. 여기에 공제율 40%를 곱하면 최종 소득공제액은 144만원이 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때까지, 세금혜택은 꼬박꼬박 챙겨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 120만원 + 연간 전세자금대출이자 240만원) X 40% = 144만원
+TIP. 전세대출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상환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한도에 맞춰 원금을 상환하면 적금을 넣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핵심,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금은 버는 만큼 늘어나지만, 쓰는 만큼 줄어들지는 않는다. 때문에 성공적인 환급을 위해서는 조금의 전략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엠포스가 소개한 연말정산 필승백서를 잘 참고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