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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Dec 03. 2020

[연말정산 필승백서#10] 미리보기 서비스로 막판뒤집기

코로나 때문에 벚꽃놀이도, 여름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다. 분위기는 못 내더라도 12월은 12월,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 곧 돌아올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엠포스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 막판 뒤집기 하는 법을 소개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11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이다. 근로자의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과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올해의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올해가 한 달가량 남은 시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세 가능한 부분을 미리 파악해 성공적인 환급에 가까워질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는 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한다. 비회원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기 바란다.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에서는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당해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전년도의 총 급여액을 불러올 수 있다. 급여가 전년과 같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변동이 있다면 예상액을 입력 후 [적용]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후 소득공제에 반영할 부양가족을 추가/삭제하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1월~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 다음 10월~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사실상 11월까지는 이미 사용금액을 알 수 있으니, 12월의 예상 사용금액만 더해주면 된다. 이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알 수 있다. 에디터는 이번에 약 21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84만 원정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해 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다. 만약 공제한도를 이미 다 채우셨다면 적립/할인이 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TIP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만 적용된다. 공제금액이 0원이라면 현금영수증은 배우자 등 가족 앞으로 등록하자.

- 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이 유리하다.

- 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적립/할인이 되는 신용카드가 이득이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이 채워진다.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①총급여와 ⑥기납부 소득세액은 지난해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다. (STEP 1에서 총급여액을 수정한 경우 제외)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과 소득세항목을 각각 더해 넣어주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항목은 바로 ⑤결정세액인데. 결정세액은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뜻한다. 예시의 경우 결정세액이 약 86만원이지만 원천공제로 이미 낸 ⑥기납부세액이 215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129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공제금액을 높여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86만 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로, 연말정산의 최종 목표는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들어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는 것이 된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TIP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징수를 뜻한다.

- 소득이 적으면 소득세도 적게 낸다.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 전액을 환급 받아도 누구나 월급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상심하지 말자.

-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 과세표준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소득공제 영혼까지 끌어모아 구간을 낮추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든다.

- 소득공제에서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항목을 신경쓰자. 12월 안에 납입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에서는 연금계좌, 의료비(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안경구입비), 교육비(자녀 교복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항목을 신경쓰자. 연금저축은 12월 안에 납입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미리 체크해두자.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세금을 계산해보고, 환급까지 마지막 전략을 짤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보았다. 직장인에게는 매년 돌아오는 과제와도 같은 연말정산, 올해는 연말정산 필승백서와 함께 미리 대비하고 성공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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