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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Dec 24. 2020

회사돈으로 목돈 만드는 내일채움공제의 모든 것

저금리 시대, 월급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주식에 뛰어들자니 무섭고, 부동산 투자의 벽은 높기만 하다. 이럴 때!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보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내일채움공제’ 라고 불리는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것. 내일채움공제의 종류는 총 세 가지! 각각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청년들의 중소 ·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 지원대상 기업에 취직하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공제금을 적립 받는다. 실제 청년이 내는 금액보다 약 5배나 높은 금액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의 목돈마련에 큰 힘이 된다. 기존에는 취업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했지만, 2020년부터는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아래 상세요건을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자.


 청년(가입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적용, 최대 만 39세 이하)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지 6개월 미만 
 월 급여 350만원 이하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내용

*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또는 이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만 가능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미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난 청년 재직자들을 위한 제도다. 가입기간을 채운 청년들은 성과보상금 형태의 목돈을 받고, 기업은 핵심인력을 장기간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기간은 5년이고, 청년 재직자가 720만원을 납입하면 총 3,000만원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재직자의 귀책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기업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지만, 정부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년~5년간 현재 기업에 계속 재직할 예정이라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년(가입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적용, 최대 만 39세 이하)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정부적립액은 최초 3년 (1, 6, 12, 18, 24, 30, 36개월차) 적립




3. 내일채움공제


신입도, 그렇다고 청년도 아닌 분들을 위한 공제 제도도 있다. 재직자는 나이 제한 없이 목돈마련을, 기업은 재직중인 핵심인력의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일반 ‘내일채움공제’다. 5년간 재직자 1 : 기업 2의 비율로 최소 2,0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에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재직자와 기업의 협의가 필요한 점을 참고하자.


재직자(가입자)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지원내용

*적립액 및 수령액은 예시



+Tip. 내일채움공제 받는 중 퇴사하면?
 
세 가지 공제 제도 모두 재직자의 귀책으로 퇴사하게 되면(이직 등) 기업 적립금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재가입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나 권고사직 등으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적립액은 모두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지금까지 세 가지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핵심인력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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