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월급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주식에 뛰어들자니 무섭고, 부동산 투자의 벽은 높기만 하다. 이럴 때!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보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내일채움공제’ 라고 불리는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것. 내일채움공제의 종류는 총 세 가지! 각각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청년들의 중소 ·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 지원대상 기업에 취직하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공제금을 적립 받는다. 실제 청년이 내는 금액보다 약 5배나 높은 금액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의 목돈마련에 큰 힘이 된다. 기존에는 취업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했지만, 2020년부터는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아래 상세요건을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자.
- 청년(가입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적용, 최대 만 39세 이하)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지 6개월 미만
월 급여 350만원 이하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내용
*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또는 이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만 가능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미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난 청년 재직자들을 위한 제도다. 가입기간을 채운 청년들은 성과보상금 형태의 목돈을 받고, 기업은 핵심인력을 장기간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기간은 5년이고, 청년 재직자가 720만원을 납입하면 총 3,000만원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재직자의 귀책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기업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지만, 정부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년~5년간 현재 기업에 계속 재직할 예정이라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청년(가입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적용, 최대 만 39세 이하)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 지원내용
*정부적립액은 최초 3년 (1, 6, 12, 18, 24, 30, 36개월차) 적립
신입도, 그렇다고 청년도 아닌 분들을 위한 공제 제도도 있다. 재직자는 나이 제한 없이 목돈마련을, 기업은 재직중인 핵심인력의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일반 ‘내일채움공제’다. 5년간 재직자 1 : 기업 2의 비율로 최소 2,0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에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재직자와 기업의 협의가 필요한 점을 참고하자.
- 재직자(가입자)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지원내용
*적립액 및 수령액은 예시
+Tip. 내일채움공제 받는 중 퇴사하면?
세 가지 공제 제도 모두 재직자의 귀책으로 퇴사하게 되면(이직 등) 기업 적립금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재가입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나 권고사직 등으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적립액은 모두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지금까지 세 가지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핵심인력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