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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Feb 09. 2021

2021년 건강보험, 얼마나 올랐을까?

해가 바뀌면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연봉 협상을 한다. 그래서 빠르면 1월 월급분부터, 늦어도 1분기 내에는 변경된 연봉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연봉의 관계없이 1월에 월급이 좀 줄었다고 느껴졌다면? 그것은 바로 인상된 건강보험료율 때문이다. 얼마나 오른 걸까? 4대 보험 중 다른 보험들은 변경된 것이 없을까? 오늘 엠포스에서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 얼마나 올랐을까?


4대 보험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2021년에 변동이 있는 사항은 건강보험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8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보험료율도 12.39%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3.43%씩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에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195.8원이 부과되었었는데, 올해는 부과 점수당 201.5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로 증가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월급 외 주택임대소득, 금융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연봉 4,8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A씨를 예로 달라지는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자.



A씨는 지난해 보수월액 400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 133,4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670원이 합해진 147,070원을 납부했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동일한 보수월액 400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3,800원 오른 137,2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2,130원이 오른 15,800원을 납부하여 총 5,930원이 오른 153,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인상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지난해 월평균 11만 9,328원에서 3,399원이 증가한 12만 2,727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으로 급여소득 외 주택임대소득, 금융 소득 등의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 되면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소득월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소득평가율은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100%, 연금/근로소득의 경우에는 30%를 적용한다. 다음은 급여 외 연간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식이다.


그런데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부과된 건보료가 조금 달라졌음을 느끼셨을 것이다. 이는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 범위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비과세로 적용되던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1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이다. 단, 기본 기준에 부합한다 해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2주택자 등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기본공제, 건보료 부과 기준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바뀐 소득 범위가 적용도 함께 고려하여 얼마가 인상될 것인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5.7원 오른 201.5원이 되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부과요소별로 합산한 부과점수를 바탕으로 건보료를 계산한다. 만약 합산 부과점수 756점의 자영업자 B씨는 올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었을까?



자영업자 B씨의 재산이 전혀 변화가 없어 동일한 부과점수 756점을 받았을 경우, 올해는 4,310원이 더 오른 152.330원이 매달 부과된다. 단, 지역가입자 역시 지난 11월부터 변경된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부과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사항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다른 보험들은 변경된 것이 없을까?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변경되지 않았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9.0%, 1.6%로, 근로자는 그의 절반인 4.5%, 0.8%를 동일하게 부담한다.


다만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과 최고 및 최저 국민연금보험료가 변동되었다. 해당 사항이 올해인 2021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변경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란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정해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업종의 보험료율 확인과 함께 산재보험료도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이용해보자.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2021년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4대보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2021년 기준의 4대 보험을 예상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에 이어 2022년까지 건보료 개편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도 연 2,00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건보료율에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직장인의 심정이지만 지난해와 같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신체적,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아보고 금전적인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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