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변동 없이 운영되던 전기요금체계가 지난 12월 17일 개편안을 통해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으로 확 바뀌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얼마큼일지, 엠포스와 함께 알아보자.
지금까지 운영되던 전기요금 체계는 발전 연료로 쓰이는 석탄∙천연가스∙유류의 원가 변화를 요금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개편안에는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 부분을 새롭게 개설하였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으로 계산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국제 유가의 상승, 하락에 따라 전기 요금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요금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등 빈번한 조정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 폭은 1회 최대 1kWh에 3원, 누계 5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다. 해당 연료비 조정요금이 반영되는 올해부터는 작년의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1~3월에는 월 최대 1,050원, 4~6월에는 추가로 최대 700원의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우리가 지불하던 전기 요금에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얼마큼을 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환경 요금’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항목을 보고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을 깨닫고 환경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1월 적용될 요금은 총 5.3원/kWh로, 전체 전기 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750원 정도이며, 새롭게 반영되는 석탄발전 감축 비용 100원이 접목되어 실제로는 1,850원이 부담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바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개선’이다. 처음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를 위주로 제공되던 전기요금 지원을 취약계층으로 옮기기 위한 변화이다.
앞으로 올 7월부터는 일반 가구에 대한 할인액이 50% 축소되어 2천 원이 되고, 점차 축소되어 2022년 7월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확보되는 잔여 재원은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7년 만에 새 단장을 한 전기요금체계. 오늘 소개한 이 세 가지 항목 외에도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 도입을 통한 누진제 불만 완화, 전기 요금 정부 관리와 감독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앞으로 받아보는 고지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을 테니, 지난 전기 요금 고지서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금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