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조건, 조기수령, 예상수령액까지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가장 공제액이 큰 항목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질병, 노령, 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따로 정해져 있을까? 또한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됐을 때 국민연금 수령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조건부터 조기수령 조건,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국민연금 수령조건 & 수령방법
첫 번째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령조건은 최소 10년 동안 납부를 했고, 만 60세 이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65세에 수령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하단의 설명 참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해당 나이가 되어 연금관리공단에 연락을 하고 방문 신청을 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전자민원-개인민원] 클릭, [연금급여 청구]를 선택한 후 진행하면 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수령 나이가 조금씩 상향되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4년을 주기로 수급연령이 1년씩 늦어지고 있어,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연금을 더 일찍 수령할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연금조기수령
연금조기수령이란 가입자가 건강 등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건에 따라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조금 더 일찍 수령을 신청,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기수령 조건은 일반적인 수령 조건과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과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즉,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길수록 받아야 할 연금액은 줄어드니, 조기수령을 신청하시기 전,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살펴보자. 내가 받을 예상 수령액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노후 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달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 동안 납입했느냐 등 개인에 따라 국민 연금 수령액은 달라지는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여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다. 상세한 조회 방법을 알고 싶으싶다면, 엠포스의 지난 컨텐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법]을 참고하길 바란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보았다. 추가로 실직이나 군입대 같은 특정 사유로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만큼 추후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도 있다! 추가납입을 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니 이점도 같이 알고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