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인데요. 꼼꼼하게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죠. 오늘은 엠포스와 함께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살펴보며 13월의 월급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어요.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고,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증가 금액의 10%만큼이 소득공제되며, 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경우에는 무려 40%까지 공제된다고 해요!
연봉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 또한 달라지는데요. 연봉 7천만 원 이하 소비자는 300만 원을,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의 한도를 각각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이 됐어요.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을 초과하면 30%가 공제됐지만 올해는 5%씩 올라 각각 20%, 35%가 적용됩니다.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효율적이겠죠?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근로자가 일일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개인별 간소화 자료가,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됐어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 뒤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기억해야 할 점은,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따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영수증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
1.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2. 중·고등학교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기부금(종교단체 or 기부단체)
5.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의 경우 제외
국세청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어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여기까지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살펴보았어요. 추가로 올해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관련 서류를 직접 회사로 제출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엠포스는 다음 컨텐츠에서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