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다. 매년 해도 헷갈리고 어려운 연말정산. 특히 신입 프로님들은 처음 겪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연말 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엠포스가 2022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에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기능이다. 문제는 모든 서류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는 않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꼼꼼히 챙긴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무엇인지,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2021년에 구입한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글라스는 시력 보정용으로 도수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 주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해 1명당 연 5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 비용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19년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상이라도 일반 의료비 항목에 포함하여 해당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총급여가 기준을 넘는다 해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가 가능한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란다. 위 항목들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의료비 공제 자료를 수집하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니 해당되시는 프로님들은 꼭 서류를 챙기시길 바란다.
필요 서류
안경 구입비 : '시력보정용' 문구 포함 구매 영수증 (안경원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 의료비 납입영수증 (산후조리원 발급)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매 영수증 (구매처 발급)
출생신고 전 의료비 : 의료비 납입영수증 (의료기관 발급)
무주택 세대주라면 매월 내는 월세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출한 월세 750원 한도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 세액공제를 해주며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꽤나 큰 금액임을 살펴볼 수 있다! 월세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서비스이기에 꼭 챙겨야 할 서류일 것이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상 일치해야 하며, 전입 신고도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말자!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 (계좌이체 영수증 등)
미취학 자녀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자녀 1명 당 300만 원이며,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교육비(학원비) 세액공제 서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사업자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체크해 보시고 빠져있다면 꼭 서류를 챙겨주셔야 하는 항목이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교복 구입비를 연 50만 원 한도로 15%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자!
필요서류
학원비, 수업료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원 등 교육기관 발급)
교복 구입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복 구매처 발급)
정치자금, 장학금, 헌금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5%~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져, 기부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필요서류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일 경우 소속 증명서 (기부처 발급)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몇 가지의 서류 등을 체크한다면 빠르고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성공적인 세액 공제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도 잘 챙겨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