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업무를 하던 도중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해 올라간 회사 옥상, 아래로는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이 보인다. “이 중에 내 몸 하나 들어갈 집이 없을까?” 막연한 질문 하나가 머리속에 떠오른다. 부푼 마음을 안고 시작한 사회생활, 직장에 들어가면 곧 독립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집값을 보면 그게 과연 언제일까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에게 내 집 마련이란 머나먼 꿈같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초석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 제도”이다.
주택청약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금한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금, 그리고 납입 횟수 기준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권 획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순위 조건 충족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은 이른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때 사회 초년생들이 주목해야할 것이 바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 주택청약통장에 금리, 세금혜택까지! +α 혜택 얻어가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적인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근로자 재산 형성)기능을 강화한 청년 맞춤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1)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우대금리 적용
최대 10년간 원금 5천만 원까지 최대 연 3.3%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14%를 세금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예상한 것보다 적은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3) 소득공제 혜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 시 연 납입 한도 240만 원 범위 내 4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우대 혜택을 제공받으며 10년간 매월 납입을 한다면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대비 아래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을까?
l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복무 이력 보유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차감하여 연령 산정
l 소득: 직전연도 신고소득 3000만 원 이하
*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l 주거형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여기서 “무주택” 조건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 집이 없고 전월세 형태의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을 ‘무주택’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라면 다음과 같다.
- 무주택 세대주: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전월세 형태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
- 무주택 세대원: 본가에 살고 있는 세대원이며 집이 가족의 소유가 아닌 전월세인 경우
*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속한자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와 같이 곧바로 이어지는 관계),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이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3년 내에 독립, 결혼 등의 이유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1)
② 세대주 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표(혹은 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여야함
③ (해당자)병적증명서
*만 30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로 복무기간을 차감하여 가입을 원하는 경우
④ 소득확인서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소득서류 발급기관의 직인날인 필수)
※ 소득서류 기준은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
※ 소득기간이 1년 미만으로 표시된 근로소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천만 원 이하를 판단
* 각 서류 인터넷 발급처
- 세대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민원24
- 소득확인서류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필요 서류를 모두 챙겼으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역농협이 아닌 농협은행에 가야 하는 점 참고바란다.
가능하다. 단, 신규 가입 형태가 아닌 전환 후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주택청약은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 개설은 불가하지만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에 부합한다면 전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기존에 주택청약을 가입했던 은행의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전환해야 한다.
전환하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회차와 금액, 납입 기간은 주택청약 요건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환된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상세 전환절차 (신한은행의 경우)
에디터는 2018년 신한은행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기 때문에 청년우대형 청약 요건에 맞음을 확인하고 전환을 준비하였다.
* 전환자 중 무주택세대주,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신한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비과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 에디터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불가하여 직접 방문하고 신청 절차를 거쳤다.
① 실명 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② 주민등록등본‧초본(신청 일자 3개월 내 발급분)
③ 등본 등재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④ 소득증빙서류 (예)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전환 가입자의 영업점 방문 전 준비 서류는 위와 같다. 2번은 민원24에서, 4번은 국세청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웹으로 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3번 서류의 경우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하니 은행 방문 전 꼭 먼저 주민센터에 들려야 한다. 해당 서류의 세대원 전원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포함되고 형제자매는 미포함이므로 참고 바란다.
실명 확인증표와 3가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기존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였던 은행의 가까운 영
업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그리고 창구에서 친절한 안내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무주택 확인 각서를 받은 뒤 서명을 하면 전환 가입 완료. 이제 청년우대형 청약의 우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년우대형 청약의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가입 가능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 주택청약은 1순위 획득을 위해 빨리 만들어서 꾸준히, 오래 납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엠포스의 글에 따라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겨 신규 가입 또는 전환 성공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