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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Aug 01. 2019

할부, 분할납부, 리볼빙 어떤것이 좋을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곧 입사 1년 차가 되는 H씨, 그동안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명품 가방을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백화점 매장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내밀며 시원하게 일시불 결제! 그런데, 막상 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니 카드값이 부족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다.


고민하던 찰나, 회사 동기가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할부로 전환할 수 있는 분할납부라는 기능을 소개해주었다. 카드사 앱에 들어가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엇, 이건 또 뭐지?’ 이번 달 갚아야 할 결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무슨 차이지..?’ H씨는 더욱 고민에 빠졌다.




할부는 알겠는데, 분할납부? 리볼빙? 정확히 어떤 개념이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일시불과 할부 2가지 결제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할납부와 리볼빙은 얼핏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무척 헷갈린다.




할부와 분할납부


5만 원 이상의 상품을 카드로 결제할 때 할부를 하면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할부는 카드 대금을 이용자가 선택한 개월 수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정한 할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데, 이때 결제 기간이 길수록, 카드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할부 수수료는 높아진다.


그렇다면 분할납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 바로 일시불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 대금 납부일이 되기 전에 할부로 전환하는 경우를 분할납부라고 부르는 것이다. 할부 개월 수를 나누고 상환일을 지정하는 시점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할부와 분할납부는 상환 일이 지정되어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Q. 그럼, 분할납부도 무이자할부가 되나?


“무이자 할부 3개월!” 이런 문구,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카드사는 가맹점과의 협의를 통해 단기간 이벤트성 마케팅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말 그대로 할부 결제를 하여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것이다. 15만 원짜리 물건을 무이자 할부 3개월로 결제하면 한달에 5만 원씩 세 달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럼,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일시불로 결제하였다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분할납부는 수수료가 붙는 일반 할부로만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전화 문의 시 무이자로 전환시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일시불 구매건을 분할납부로 바꿔야 한다면 꼭 해당 카드사에 전화로 문의해보길 바란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리볼빙으로 많이 불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매월 결제해야 하는 카드 대금 중 결제자가 원하는 일정 비율만큼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이다. 일부 금액만 납부한다는 점에서 할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상환 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결제 비율은 10%~100%로 카드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신용카드를 300만 원 사용하였는데 결제 비율이 10%인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3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70만 원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비율만큼만 납부하면 되기에 사용한 카드 대금 대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연체를 방지할 수 있고, 신용등급 관리에도 유리하다며 카드사에서는 이 서비스를 많이 권유하곤 한다. 하지만 단편적인 것만 보고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 리볼빙은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


이미지 출처: 여신금융협회


리볼빙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수수료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 시 붙는 이자가 최저 연 4.99% ~최고 연 23.90%로,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 게다가 상환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남은 카드 대금이 이월되고, 추가로 카드를 사용한 금액까지 더해져 다시 수수료가 붙다 보면 어느새 원금만큼 불어난 이자를 만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매월 2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 비율 10%의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1년 뒤의 납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수수료 계산식 >

리볼빙 수수료 = 전월 결제 후 이월 금액 X 수수료율 X 경과일수/356



리볼빙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일 수준의 카드 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표의 예시와 같이 월 사용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이자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만 150만 원이 넘고, 갚아야 되는 원금은 무려 천만 원이 넘게 쌓이는 어마 무시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의 주의사항은 카드사의 서비스 사용 설명서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미만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에 있어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리볼빙 서비스,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1) 결제 비율을 100% 혹은 100%에 가깝도록 크게 설정하기
2) 최대한 짧게 이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해지하기
3) 리볼빙 서비스 이용 중에는 카드 소비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연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 보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연체 이자료는 리볼빙 수수료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카드 대금은 연체되는 순간 급격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더 나아가 가압류 조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연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심 장치라는 카드사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면 본인도 모르게 고금리 대출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잘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챙기며 윤택한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이용자 본인에게 독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무조건! 자신이 보유한 여유 자금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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