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도서관 줌 강연
한 동안 블로그, 브런치 모두 글을 쓰지 않았다.
블로그에도 제목만 저장해 둔 글들이 많은데, 아직 다 쓰지 못한 글들이 많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핑계. 방학이 되면 써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일 들이다.
왜 항상 이리 여유가 없이 사는지.
어제, '평생 공부력은 초5에 결정된다'라는 주제로 첫 학부모 강의를 했다.
줌으로 100명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했고, 출판사에서 잡아주셨지만
처음 강의하는 나는 뭘 어떻게 챙기고 준비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주변에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마땅한 생각이 나지 않아 직접 송파 도서관에 전화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다.
-외부 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복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협조 공문을 보내주시나요?
혹시나, 누군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 글을 검색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최근 받은 교원 복무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어본다.
1. 외부 강의 신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외부 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파 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 송파도서관'이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외부강의 겸직허가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 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강의 촬영행위 포함)
-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정책수행 등에 반하면 겸직 불가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 교원은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 강연, 발표,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국・공립대학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서면 자문, 서면 고문, 서면 심사, 서면 평가 등의 경우도 신고 대상임
- 겸직허가, 출장, 연가 등의 복무관리와는 별도로 신고해야 함
-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월 3회 이내로 제한
2. 평일이었고 수업 이후였으므로 도서관 쪽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놓친 것 하나. 소속 기관의 장 즉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릴 것.
외부 강의 일정이 잡히고 학교 근무 시간 중이면 미리 말씀드려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
우여곡절 끝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시작했다.
늘 하는 줌인 데다가 도서관 측에서 공동 호스트로 중간중간 진행을 도와주시니 어려운 강의는 아니었다.
그전에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는 고민하고, PPT 만드는 것이 오래 걸렸는데 (전 날 벼락치기로 4시까지 만들다 잠들었다.)
막상 이야기하다 보니 할 말이 어찌나 많은지.
1시간 20-30분 생각한 강의는 뒷부분은 자세히 하지도 못했는데 2시간을 가득 채워 끝냈다.
나는 5학년 대상 도서를 썼는데 듣는 분들은 2, 3학년 학부모가 많았다.
부모님이 먼저 알고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의 시간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진지하게 참여하고 질문해 주셨고 내 책을 읽고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해 주셨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을 학교에서 진행해본 적이 있다.
우리 학년의 아이들과 온 책 읽기를 한 후 그 책 작가와 만나서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작가와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 시간들을 참 좋아했고, 나 또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몽글몽글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특히, 어린이 작품을 쓰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더 예쁘고 더 따뜻하다.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겼다니. 내 책을 읽은 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영광이었다.
강연이 끝난 후 송파 도서관 담당자가 전화해서 고맙다, 참 좋은 강의여서 본인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 또한 감사했다.
낯선 길이고 가는 길이 다 반듯하지만은 않아도 또 한 번 새로운 경험을 한 것으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