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거라
일을 하면서 소송과 여러 감사를 겪어보니, 송사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특히 법률 분야는 관련분야의 변호사, 대형로펌에 컨설팅받고,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최근 악성 건설업체로 인하여 감사원 청구와 법원 소송(약 12건)을 3년 동안 겪어본 바를 토대로 서술하는 것임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현장 여건과 착공하지 않는 시공업체로 인하여 3년간 송사에 휘말려 고생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도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승소, 손해배상 본안 소송, 철거 소송도 승소하는 등 행정소송 외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요 소송에서는 승소하였기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3년의 사업 지연과 발주처와 계약 해지된 시공업체가 서로 간 입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는 상당했다.
그래도 다행히 중요 증거자료(회의록,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 사진 자료 등)가 상당하였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
이후로 웬만한 업무적이나 악성민원이 예상될 경우, 또는 법적다툼이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진을 찍거나 녹취하는 버릇이 생겼다.
대외적으로 실무를 보는 말단직원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거나 내가 주체가 되어 일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갑질을 당하는 경우,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언제 어디서든 정당한 녹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특히, 큰 프로젝트나 생소한 프로젝트,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라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있더라도 실무자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악재가 있더라도 최소로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내 어느 S 대기업(중공업)과 공공기관 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다.
S 대기업의 경우, 막강한 로펌과 사내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 실패 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이나 문제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영했지만, 상대 공공기관의 경우 그러한 사전적 법률 검토가 미비하여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상대방 계약자인 S 대기업에 책임을 100%가 아닌 일부만 요청하게 된 사례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사전 법률 검토를 받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만 해도 변호사 선임에 최대 300만 원, 승소 시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송진행 시 많이 열악한 형편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다.
또한 회사의 자문 변호사 또한 현재 맡고 있는 여러 소송을 진행하기도 바쁘고, 다른 많은 전화, 이메일 요청이 오는데 어느 한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진행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국내 대형로펌을 이용하고, 변호사 선임료 또한 1,000~3,000만 원(대형 사건의 경우는 몇 억 원대의 수임료)을 사용한다.
이러한 자본력의 차이는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증거가 명확하고, 여러 정황이나 상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꼭 대형로펌이나 비싼 수임료가 아니더라도 승소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송사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여,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징조나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법률 자문가에게 바로 검토받고 일을 착수하는 것이 좋다.
아빠의 첨언
"내가 선하다고 법을 몰라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은 계속 공부하고 알아두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