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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망할 '코로나 19' 때문이다.
법정 출산휴가는 총 90일로, 최소 45일 이상을 산후에 배정해야 한다. 즉, 아기를 낳기 전까지 일을 하다 출산휴가에 들어갔다면 산후에 90일을 쉴 수 있고, 나처럼 한 달 전에 휴가를 신청했다면 산후에는 딱 당겨 쓴 만큼 차감되는 것이다.
"아기 낳기 전에 꼭 2편 다 써서 출판사에 넘기렴. 아니면 독자들에게 네 작품은 잊히고 말 거야."
포기하되,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자. 출산 전까지 쓰자. 출산 후에도 쓰자. 쓰고 또 쓰자. 안 써지는 상황 속에서도 쓰자. 쓰다가 포기하다가도 쓰자.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쓰자. 다시 작심삼일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