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담당자도 잘 모르는 특허취득 공시 노하우
안녕하세요. #특급열차 진행을 맡고있는 BLT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특급열차는 '특허로 급등주 열심히 차(찾)아보자'는 이름으로 아시아경제신문과 함께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상장사 주식분석 방송입니다.
특급열차는 그냥 평범한 인터넷 주식방송은 아니구요, 상장사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기초로, 해당 기업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지, 새로운 브랜드를 앞세운 신상품이 언제쯤 나올지, 새로운 디자인을 입은 제품이 언제 시장에 나올지 등을 기업의 주가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장 마감후 방송이 개봉되오니, 많은 구독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급열차 를 진행하면서, 상장사들이 특허취득 공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 주식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팁 4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상장사 경영지원실 주식담당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공유수, 댓글 반응이 괜찮으면 추가적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No. 입니다. 특허취득 공시는 자율공시사항이기 때문에, 획득한 모든 특허를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수젠텍'의 경우와 같이, 등록된 특허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는것이 주주들을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가부양을 위해서 특허공시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장(IPO)된 기업의 경우, 회사내의 중요한 사항을 오픈해야하며, 모든 특허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특허의 경우, 그 회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허의 취득사실을 공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바이오 기업의 경우, 하나의 바이오 특허 IP가 그 회사의 운명을 넘어, 바이오 산업계를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바이오, 화학계열의 기업이라면, 특허취득공시는 가급적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이 1년에 수 천건씩 특허를 취득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모든 특허취득 사실을 공시한다면, DART의 전자공시 게시판이 특허취득 공시로 도배가 되겠죠. 따라서, 연간 특허등록 개수가 100개 이상인 상장사라면, 선별적으로 특허취득 공시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특허등록 당시에는 해당 특허가 담고있는 발명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을지 알기는 어려운 '이른시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특허청구항의 내용을 보고, 변리사와 함께 해당 특허의 중요도에 대해서 판단 후 공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안된다면, 저에게 문의를... ㅎㅎ shawn@BLT.kr ) 연간 특허등록건수가 50건 이하라면, 가급적이면 특허등록 사실을 전부 공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일단 Yes. 해외특허의 경우, '특허취득'이기 때문에 공시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무형자산이 늘었으므로, 주주들에게 공개를 하는것이 좋지요. 하지만, PCT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통해 해외각국에 진입하는 특허의 경우, 10개 이상의 국가에 동일한 내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특허의 내용이 여러번 반복되게 되어 '특허취득 공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국/미국/일본/유럽/인도/동남아 등 구매력이 괜찮고, 시장(인구)가 크고, 해당 사업아이템의 시장규모가 제법 되는 국가들의 '해당국가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공시를 하고, 인구/시장이 작은 나라(예를 들면 자메이카)의 특허 취득 사실은 특별히 공시할 필요는 적습니다.
해외특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데, 1)해당 국가에서 등록받은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를 공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제가 검토했던 특허취득 공시들 중에, 해외특허 취득공시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는 '특허번호'를 누락하고 '이런이런 특허를 취득했다'고 아주 간단히 공시한 내용도 있었는데, 해당 국가의 특허청 사이트에 찾아들어가서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전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허위사실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주주들이 화를 낼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외특허 취득 공시를 작성시에는 해당 국가에서 받은 특허의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두 번째는 바로, 시장규모 입니다. 특허취득 공시는 자율공시사항이기 때문에, 특허 활용계획 항목에 자유롭게 기재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소설을 쓰면 안되겠죠. 어쨌든, 해외특허의 핵심 매력발산 포인트는 바로 그 해당국가 특허로 방어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몇$인가? 입니다. 미국특허, 중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모두, 한국특허 획득에 들어가는 비용의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소요됩니다. 그 비싼 해외특허들을 획득하면서, 가장 먼저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특허취득 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취득공시에서 특허 활용계획 항목에, 해당 특허가 담고있는 발명이 그 국가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규모를 개략적으로라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본 특허취득 공시 100개 중에 2개 정도만 해당 아이템의 해당 국가 시장규모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구요. 아쉬운 대목입니다. 해외특허 취득공시를 할때는 주주들을 위해서 '해당 국가에서 해당 특허 아이템의 시장규모'를 꼭 언급해주세요. :)
특허취득 공시는 과연 언제 하는것이 옳은것일까요? 특허는 등록과정이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를 검토하고, 해당 특허가 담고있는 발명이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면, 특허결정을 하고, 이를 대리인인 변리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특허권인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권리를 취득한게 아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특허결정만 받고, 실제 사업에 적용될 특허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특허등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특허권 취득공시를 하려면 일단 특허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허권이 되기 위해서는 설정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따라서, 특허취득 공시는 '등록료'를 납부하자마자 하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도 주주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허취득 공시는 결국 특허권자인 '기업'이 그 시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ZUG6uE_gWxE35kHHY9Z218nbErn-oWy
'특허결정'을 받아놓고,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라도 과태료를 조금 납부하면, 6개월 뒤에도 설정등록료를 천천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는 그렇게 써있긴 한데, 그렇다고해서, 특허결정을 받은 후 천천히 납부(특허권 취득)하고, 그 이후에 특허취득 공시를 하게되면, 특허를 잘 모르는 주주들은 결국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유없이 특허등록을 미루거나, 특허취득 공시를 특허결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서 할 경우에는 주주들이 의혹의 눈빛을 마구 쏟아내실것입니다. 따라서, 왠만하면 특허결정이 나온 이후, 일주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판단하여, 등록교 납부하고, 특허취득 공시를 해주시면... 별 무리는 없겠습니다. ^-^
제가 올해에만 해도, 특허취득 공시 200개를 봤는데요, 약 20개 정도의 공시들을 제외하고는 '특허 명세서의 내용의 일부를 복붙'하는 공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허는 그 기업의 미래를 선보이는 아이디어 경연장인데, 특허취득 공시는 엉망이라면, 어떤 주주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특허취득 공시항목 중 2. 특허 주요내용 / 5. 특허 활용계획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은 정성들여서 작성해야 합니다.
2.의 특허 주요내용은 변리사에게 좀 써달라고 하면 금방 써줄겁니다. 능숙한 특허담당자가 회사내에 있다면, 그분에게 부탁을 해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략 3~5줄로 해당 특허받은 발명을 심플하게 기재해 주면 됩니다. 이부분을 '특허 청구항'으로 복붙을 할 경우, 주주들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렵고, 회사와 관련된 분들도 내용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변리사들이 쓰는 말들은 특허청 심사관만이 해석 가능한 외계어이기 때문입니다. ㅎㅎ ) 따라서, 2는 심플하고 대중적인 언어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특허 활용계획이 진짜 중요한 항목입니다. 대체 이번에 취득한 특허에 우리 회사의 어떤 미래가 걸려있는지를 설명하는 항목인데 (대부분의 주담님들은 특허출원 명세서를 복붙하더군요...) 5번에서는 해당 특허가 담고있는 발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지, 어느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규모에 대해서도 예측하는 멘트가 들어가면 금상첨화겠죠?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는 본 특허의 획득과정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해당 특허와 관련된 미국특허, 중국특허, 일본특허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외특허가 진행중일 경우, 해당 한국특허는 매우 가치가 높은 특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관관계를 기재해주는 것이 좋고,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재해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공시라고 하는 것은 IPO 기업공개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이상, 주식회사는 주주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특히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상장된 기업들은 운명을 함께하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기업공개에 관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이야기는 특히 읽을만 하더군요)
특허취득 공시는 회사의 미래가 달린 '특허'를 취득했음을 알리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물론 해당 특허가 등록되고나서 기술이 상용화 되고,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삼성, LG가 경영이 어려워져도 특허를 줄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시고,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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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상장사 경영지원팀 다니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는 주담 님들 화이팅입니다. ㅎㅎ)
글쓴이 : 엄정한 변리사 (BLT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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