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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정한 변리사 Jan 17. 2022

‘특허’는 어떻게 ‘일자리’가 되는가?

우리는 보물지도를 손에 들고도 사용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칼럼] ‘특허’는 어떻게 ‘일자리’가 되는가? 


우리 ‘공공기관'들은 왜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다. 무거운 느낌의 문장이다. ‘책임’이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임무’를 ‘책임’이라고 하는데, 결국 자본주의 국가체제에서 ‘국민’이 공무원에게 ‘행함’을 기대하는 경제적 차원의 임무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 생활의 향상’일 것이며, 결국 그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일자리’의 융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6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실행한다. 나는 변리사이기 때문에, 특허청 산하의 공공기관들을 잘 알고 있다. 특허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한국발명진흥회(구 한국발명특허협회), 특허전략개발원(구 R&D특허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구 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30여개 지역에는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특허청 등이 함께 만든 지역지신재산센터 등 수 많은 공공기관이 있다.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많은 컨설턴트들은 지식재산능력시험(IPAT)를 보고,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이들은 수행기관인 변리사들과 함께 전국 각 지역의 기업을 방문하여 그 기업의 상표권은 잘 확보되었는지, 특허권은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살피며, 저작권과 디자인권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내용이 어렵지만, 많은 기업가들이 특허청과 그 산하기관들에 감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이며,  사회적 ‘공정’의 기초중에 기초다. 짝퉁상표가 범람하고,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누가 ‘발명’을 만들고, 누가 ‘브랜드’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겠는가? 저작권을 무시하고, 디자인권을 침해하더라도 나라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데(헌법 제15조),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다양한 사업기회’에서 나오며, 지식재산권 제도가 허약한 나라에서는 ‘창의성’이 말살되고, 군인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게된다. 지식재산제도의 몰락은 곧 '공정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특허제도’를 만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태동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영국은 그들의 사회를 ‘자동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발명’했고, 영국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문서에 담아 ‘공개’하기 시작했다. 영국 왕실에서 인정한 ‘그 문서’에 담긴 발명은 발명가가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줬다. ‘증기기관’이 석탄 채굴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선박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주식회사’라는 형식이 이제는 ‘공업’을 위해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으로 ‘특허 = 독점’의 이미지가 생겼지만, 사실, 특허제도는 ‘공개의 댓가’로 ‘일정기간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공정을 대표하는 제도’였던 것이다. 영국은 ‘특허제도’라는 사회적 진보에 힘입어 ‘기술적 진보’를 성취했고, ‘사업적 진보’를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쉽지않다. 돈을 나눠주어도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에서 만들어진다.’는 제1원칙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만들수 있다. 우리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키프리스)라는 무료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기업과 개인이 어떤 발명을 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새로운 직업이 ‘특허’를 통해 감지될 수 있으며, 은퇴한 사람중 어떤 사람이 최근 창업한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있다. 어떤 발명이 어떤 기술이 되어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면, 최근에 유행하는(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프렌차이즈 업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잘나가는 유튜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수출 잘되는 화장품 용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를 찾는것도 쉽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는 인사이트를 수립할 수 있으며, 기업성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패튼피아(PatentPia)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다른 공기업에서 하지 않았던) 각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쉽게 기획할 수도 있다. 각 지역별로 급성장하는 기업을 클릭 몇번으로 찾을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비 받으려고 민원제기하는 기업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가들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권’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성과가 5배 내지 10배는 났을 것이다. 우리는 보물지도를 손에 들고도 사용하지 않았다. 


 ‘생각’은 예산에서 나오지 않는다. 돈을 나눠주는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국가와 공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분석하고,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세계인의 ‘욕망’을 감지해야한다. 세계인들이 원하는 ‘기술’과 ‘브랜드’ 그리고 ‘디자인’을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핑계다. 인류역사를 통틀어 ‘기술발전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든적’은 없다. 새로운 일자리는 지금도 생겨나고있다. 고성능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라벨러’들이 필수적이며, ‘크라우드웍스’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고 있다. 크라우드웍스는 100개가 넘는 특허로 그들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엔화를 획득하고 있다. 


우리 공기업들은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만든다. ‘예산’은 모래밭에 물 뿌리듯 사라져버리기도 하지만, 총명한 공기업 담당자의 ‘통차력’이 어우러진 사업은 국가를 크게 성장시키기도 한다. 그냥 예산을 나눠줘서는 산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래가는 일자리’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은 사회구성원들의 욕망을 그대로 담고있다. 지식재산 데이터는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산업’이 되는지를 그대로 담은 보물지도다. 많은 공공기관의 열정적인 담당자들이 지식재산 데이터에서 비롯된 '통찰력’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희망해본다.



- 엄정한 변리사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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