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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정한 변리사 Oct 09. 2016

[BLT칼럼]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치명적 상표이야기

잘 만든 외식업 상표권 하나, 특허권 10개 부럽지 않다.

1.잘 만든 요식업 브랜드 하나, 열 특허 안부럽다.


서울 홍대 인근에 본점을 오픈한 이후 2015년부터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12개의 매장을 오픈한  ‘세련된 공간에서 맛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서양식 함박스테이크’ 구슬함박, 평범한 밥과 찬이지만, 진짜 집밥같은 메뉴 구성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에 4개의 매장을 확장한 딸부자네 불백, 소프트아이스크림에 울퉁불퉁한 팝콘을 얹어 괴상한 생김새를 자랑하며 중국, 홍콩, 태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 스윗몬스터, 특허받은 계란말이로 부산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6개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는 실내포장마차 브랜드 골치기.

이들 4개 프렌차이즈 사업체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 사업 초기부터 BLT특허법률사무소( www.BLT.kr , 02-514-0104)와 함께 브랜드, 상표권 강화작업을 함께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외식업체라는 점입니다. 외식사업의 경우, 음식특허(특허받은 계란말이 http://blog.naver.com/goo3134/220463704850)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브랜드를 가져야 1)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2) 경쟁사와 차별화 되며, 3) 인터넷에서 검색이 잘됩니다. 브랜드 없이 '우리집 감자탕'과 같은 보통명사를 이용한 식당 브랜드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잘 되지 않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기도 어렵습니다. 외식업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방법은 별도의 칼럼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좋은 상표권 확보는 쉬운일이 아니다.


상표권이라는 것은 당신의 '브랜드'를 그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표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등기를 하여 '상호'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호와 브랜드를 '독점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상표권은 지정상품별로 각각 등록받아야 하며, 20개가 넘는 상표권 등록/부등록 사유를 모두 통과해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와 같이 권리확보를 해야하는 것이죠.)


또한, 나라마다 상표법이 다르므로, 상표권은 국가마다 각각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프렌차이즈 계약문의가 온다면, 해외상표를 먼저 확보해 놓을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한 외식사업자들의 브랜드(또는 상호)를 중국에 먼저 출원하고,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에 맞춰 한국 외식사업자들에게 오히려 경고장을 발송하는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의 주의 및 빠른 중국상표출원이 필요합니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3.상표권 없이 외식업 사업을 한다면?


상표권 없이 외식업 사업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간판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프렌차이즈도 할 수도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장님이 3년전 부터 외식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누가 같은 이름을 먼저 상표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게 된다면, 해당 상표사용에 관한 독점권은 그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또한, 만약 그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 받아서 사장님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게 된다면, 우리측에서는 3년전 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간판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포장박스, 광고물 등을 모두 바꿔야 함은 물론, 냅킨도 전부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권에 대한 선사용권이 조건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프렌차이즈 비즈니스의 경우, 대부분 기존에 요식업으로 돈을 많이 번 투자자들이 새로운 요식업 아이템으로 성공하고 있는 요식업 사장님들에게 자본을 투자하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표권이 없다면, 사업 자체를 빼앗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골치기, 스윗몬스터, 딸부자네, 구슬함박. 이러한 3~5글자의 단어에 '소비자들의 신용'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이고, 요식업 프렌차이즈의 핵심은 '브랜드 파급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독점할 권력(즉, 상표권)이 사장님에게 없다면, 사장님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식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리고 유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하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 작성 : 엄정한 변리사 (BLT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추가로 들어와서, 답변을 드립니다. ^^


Q. 외식업소 브랜드를 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상표를 출원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준비의 일환으로 상표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던지 임대를 먼저 한다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로고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로고가 되어있으면 등록률이 올라가지만, 텍스트 문자상표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상표의 경우,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사용증거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캡처하거나, 사장님의 브랜드가 표기된 포장지나 간판을 사진으로 제출하는 등 자신이 해당 미국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상표권 등록신청부터 출원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A.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특허청에 급행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요건(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만족시킨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2~3개월만에 상표에 대한 등록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도메인과 달리 약 20가지의 요건을 판단해야하고, 선행상표와 유사여부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도메인처럼 바로 등록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Q. ‘프라푸치노’ ‘아메리치노’ 등 특정 메뉴에 대한 상표권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메뉴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업을 하는 사장님들께서 '메뉴명'을 상표등록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신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어본 맛있는 메뉴'를 기억하고, 그 메뉴를 입소문으로 전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톡톡튀는 메뉴명을 상표로 등록받는 것은 해당 메뉴이름을 소비자들의 기억에 남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뉴명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프라프치노 상표권은 상당히 강력하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메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BLT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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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514-0104

상표변리사 : 노지혜 변리사    jhn@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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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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