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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재홍 May 19. 2024

꿀세대는 없다.

세대갈등에 휘둘리는 불쌍한 청춘들.. 

유튜브의 시사교양채널에서 보면서 이렇게 세대갈등을 언론들이 부추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대학교 1-2학년에 놀았다는 내용인데, 덧글이 이렇게 놀고도 쉽게 대기업 정규직 정신노동자로 취업하다니…라고 먼저 세대들을 꿀세대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달립니다. 솔직히 저도 행정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들을 낮추어보면, 속으로 꿀세대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비난하는 글들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논리의 오류중 하나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화의 오류는 일부만 보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성급한 오류를 말합니다.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 《그런 세대는 없다.》(개마고원, 2022. 이하 신진욱(2022)라고 내각주로 표시)에서 비판함처럼 1960년대에 태어난 50대 중에서 대졸자는 36퍼센트이고, 2년제 대학교를 빼면 13퍼센트 이내입니다. 직업도 기계설비, 단순노무직(저와 같이 일하는 형님이 그 예), 서비스직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분들도 취업도 지금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이신, 고전시가를 강의하신 교수님이 그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쓰신 자서전에 따르면, 그분이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취직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부엌살림을 만드는 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장에 이력서를 보냈는데, 취직을 하지 못해서, 가만히 우두커니 계셨답니다. 대학교 수업 때 강의하신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대학원 진학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제를 정해서 연구하느라, 공부 지옥이 열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는 필자도 경험하는 중입니다. 

나머지 64퍼센트는 나쁜 노동조건 안에서 일했습니다. 비난하는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데, 최저임금법을 입법부가 입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증 장애인 등 일부 적용제외사항을 빼고, 자본가들이 사용자로서 지켜야 하는 강제법규로서 시행한 해가 1988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임금의 최저기준조차 자본가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노년 노동자들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이 많은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해 이전에는 노동자들은 노동빈곤층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 외 노동인권도 무시되기 일쑤여서, 신진욱 교수님이 지적하신 사실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저임금으로써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건강권까지 착취당하는 노동인권 침해의 앞장이 15세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입니다. 문송면에 대해서는 유튜브의 알뜰범잡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1987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20퍼센트에 달한 노동자 대투쟁의 뿌리도 자본의 노동착취 및 복장을 비롯한 사생활 간섭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상식으로 여기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25조 50항)도 2001년부터이고, 그마저도 조선일보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십계명을 예로 들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할 정도로-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자본가 등의 지배계급들의 앞잡이임은 미국 노예제가 있던 미국 역사나 한국사나 같습니다.-, 실직할 것이라고 겁박하는 중소자본가들의 극심한 반대를 이겨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산 분들이 꿀세대일까요?2024년 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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