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이재헌 기자가 쓰시는 근로기준법 이야기입니다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선변제를 규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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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의 브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