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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선변제를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최우선변제를 규정한다. 이는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 담보물권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성을 인정한 것이다.     



Ⅱ.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대법원은 여기서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 전체라고 본다. 이때 배당 요구시점 도래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이전 3개월을 기산하고, 배당 요구 시점까지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해 3개월을 기산한다고 보았다.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사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지연손해금

대법원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원본채권만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용자 총재산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이때 동법 제38조가 규정한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이 때의 사용자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직상수급인의 경우 하수급인과 당해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직상수급인의 총재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2) 구체적 검토

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재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이기에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➁ 사용자가 특정승계 취득 전 설정된 담보권

대법원은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승계뿐 아니라 해당 사업 자체를 포괄 인수한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➂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 취득 전에 자신의 재산에 설정한 담보권

이 경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기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얻기 이전에 해당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 사용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우선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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