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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 임금채권 상계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규정이 존재하나, 동조 제2항에 의해 반의사 불벌죄로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Ⅱ. 임금채권 상계


1. 문제의 소재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 당해 임금채권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동법 제43조의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채권은 동법 제43조에 의해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경우 동조의 규정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존재 시 일부를 공제해 지급할 수 있다.     


3.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사용자의 대출금 채권,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예외

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상계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상계임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존재 시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이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상계인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조정적 상계

대법원은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경우 퇴직 후의 근로자는 해당분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➀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조건,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있고, ➁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Ⅲ. 임금채권 상계 허용 범위

판례는 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급여, 퇴직금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➁ 민법 제497조에서는 채권이 압류되지 못하는 것일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에, 급여, 퇴직금 채권의 상계는 해당 채권의 1/2을 넘는 액수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Ⅳ.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임금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경우


1. 문제의 소재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임금지급약정 전체가 무효인지, 부관만 무효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 본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당해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Ⅴ. 월 단위 상계약정


1. 문제의 소재

월 단위로 계산한 실제근로시간을 근무일수에 의한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하는 월 단위 상계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과 제56조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월 단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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