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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 임금 갈음 채권양도 합의와 임금채권 양도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화지급의 원칙과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있으나, 동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로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Ⅱ. 임금 갈음 채권양도 합의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동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지급 원칙에 의해 임금은 원칙적으로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인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 존재 시 통화 이외의 것으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규정하는데 이때 임금 갈음 채권양도 합의가 이에 저촉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법 제4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쌍방이 이것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했을 경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따라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것이 현금화되지 못해 여전히 미지급인 상태인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Ⅲ. 임금채권 양도


1. 문제의 소재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동법 제43조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임금채권 양도 시 이것이 동법 제43조의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금 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에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법 제43조의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있기에 비록 임금 채권 양수인이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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