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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재홍 Jan 23. 2024

공공기관 공무직들의 이직사유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서 쓰는 글.

젊은 정신노동자들이 권위주의와 감정노동과 관료주의에 말라가다 이직을 한다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또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행정직들의 차별의식, 노동조건에서의 차별, 최저임금 수준인 낮은 임금,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을 할만한, 경력으로서의 가치가 없음, 건강권을 해침(야간전일제 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 주간전일제와 야간전일제 구분 없는 근골격계 질환)에 답답함을 느껴서 그만두거나 젊은 노동자들이 오지 않는다. 젊은 정신노동자들이 노노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낀다면,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노동조건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서 이직하거나 젊은 노동자들이 꺼리는 노동이다.

한 가지 희망은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의 책 이름이기도 한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이다. 201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를 동서울우편집중국 노동자들이 조직한 이후에, 그 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된 필자를 비롯한 공무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꾸준히 활동을 하고, 민주우체국본부 통합을 한 후에도 민주노조 활동을 한 덕분에 2019년 2월 정기급식비 균등 지급, 복지포인트 균등사용,  명절상여금,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기준 균등화(기본급 곱하기 140퍼센트. 문제는 호봉을 공무원들만 적용하는 터라 상여금 금액이 균등하지 않다는 것.), 유급 공휴일, 유급 병가 등을 쟁취했고, 생활임금을 상상하며,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서 부당하면 싸운다는 것. 물론 필자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자존감 더하기 타고난 성격으로써 할 말 다하고 삶.  

2024년 1월 23일

브런치 작가 한 분이신 조준현 님이 행정직 노동자로서 쓴 글을 읽고 쓴 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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