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받는 대한민국.

인권이 억압받고 있다.

by 김재홍


피켓이 경찰 얼굴 스쳤다고 기소된 노조 간부… 법원 “무죄”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201725011


모든 국민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와 시위는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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