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한 불균형 및 균형 발전이라는 개발의 역사가 부동산 가격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속에 작용한 가치 방식과 자본 증식 과정을 금융과 세제, 정책과 법률 그리고 전세 제도와 PF 사업 방식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Theory)을 통해 살펴 보았다.
또한 개발의 방향성으로 부동산 가격의 물가 연동제와 주관 기관의 신설, 부담 가능한 가격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프롭테크와 같은 기술 혁신이 제시한 대세적 현상으로 부동산 소유의 개념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공유 경제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건설과 부동산 시장 원리 속에는 경제적 상황, 정책 변화, 지역적 특성이나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텍스트(Intertextuality Theory)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수단이었던 금융 대출은 청약 제도와 같은 분별적 배분 적용으로 전세 금융을 양성화 하였고 관련 세제와 제도 또한 정권과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인한 일관성 상실과 효용성 및 정당성 획득에 실패하였다.
수시로 변동되는 소유와 관리 그리고 처분에 따른 세율 변동과 사업자와 투자자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를 초래한 PF 사업은 민간 주도 주택 시장 부실의 중심에 있다.
법률적으로도 개발과 공급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개정을 거듭하며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은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등 다양한 법률의 영역에 속하고 개발은 토지와 건물의 법률 적용이 다르며 정권에 맞추어 재정된 특별법들은 기존 법률과 이해 관계를 달리하며 절차적 제도적 혼란을 가중 시킨다.
또한 기술 혁신과 공유 경제가 현실화 상용화 되었음에도 주거는 여전히 소유와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 제도의 개혁과 물가 연동 부담 가능한 주거비 대책의 마련, 관련 기관의 신설, PF 사업 리스크 대책 그리고 법률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주거 시설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 건설 경기와 부동산 가격은 경제적 정치적 파급 효과이자 사회적 가치 판단의 근간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고물가 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과 같은 변동 속에 부동산 가치를 선악의 논리로 대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담 가능한 주거비 및 실수요자 중심 금융 대책 등 정부의 역할 증가는 생존권으로 이어진 주거 공급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가치와 인권의 문제이다.
개발과 부동산 시장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구조적 체계와 연동 가능한 양적 자료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양심적인 토론과 논증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내의 특수한 사정들이 반영된 가치론적 부동산 가격 변동 모형과 같은 새로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