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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 KOO RN Apr 05. 2022

투약오류로 인한 의료사고 및 형사처벌

 전 간호사 RaDonda vaught 사건 

  최근 미국 의료계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 테네시의 RaDonda Vaught 라는 (전)간호사가 2017년 12월 26일 뇌출혈로 입원했던 75세 환자에게 처방된 Versed 대신 신경차단제인 Vecuronium 을 잘못 투약하여 환자가 사망했다. 기나긴 의료소송으로 4년 반이 지난 최근에 RaDonda 는 2개의 항목(criminally negligent homicide, abuse of an impaired adult) 으로 죄가 있음을 선고 받았다. 정확한 형 집행은 5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수 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다.  


https://www.cbsnews.com/news/radonda-vaught-nurse-guilty-death-charlene-murphey-wrong-drug/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RaDonda 는 바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사고 보고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1월, 일하던 병원인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에서 해고당했고 간호사 자격 역시 잃게 되었다. 많은 의료직종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스템 적인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전적으로 간호사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가서 Homocide(살인) 에 대한 형사 처벌을 묻느냐는 점이다. 


 처음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내가 의문이었던 부분은 어떻게 잘못된 약을 꺼낼 수 있었는가 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환자 약을 기계를 통해 불출한다. 해당 환자명을 클릭하고 그 환자에게 처방된 약들을 꺼낼 수 있다. 그리고 환자에게 약을 투약할 때는 환자 바코드를 스캔하고 약을 스캔해야만 투약이 가능하다. 기사를 보니, 이 간호사는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했고, 환자에게 위급상황 시 불출 할 수 있는 기능(Override) 을 이용해 약을 꺼냈다고 한다. 그리고 환자는 CT 검사를 가는 상황이었기에 약을 스캔할 수도 없이 그대로 투여 했다. 


 중환자실이 아니더라도 환자 상태가 갑자기 위급하거나 특히 섬망, 불안 등이 심각할 때 override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또 원칙상 바코드 스캔을 해야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약 스캔을 하지 못하고 추후에 투약 사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험 상, 미국에서는 그래도 시스템 적으로 투약오류를 막아주는 장치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약오류가 해마다 수 천 건씩 발생한다. 

https://mymedicalscore.com/medical-error-statistics/ 


 분명 이 사건에서 RaDonda 는 환자의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의료과실을 범했다. 하지만 해당 간호사는 분명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도 없었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처음부터 시인했으며 즉각 보고도 마쳤다. 당시 상황에서 왜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었는 지에 대해서 분명히 병원에도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 혹시라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책임으로 두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을까? 투약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호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책임 범위의 선은 어디까지가 되어야 할까?


 이 사건이 만약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았다.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인력 부족은 늘상 병원 환경에서 있는 일이다. 병원은 항상 바쁘고 언제 위급상황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환경이다. 시스템 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투약오류를 범하게될 요소가 더욱 더 많았다. 우선 약을 불출하는 기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간혹 약국에서 약을 잘못 보내주기도 하고, 나이트 근무 담당자가 약을 잘못 챙겨놓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집단 내에서 일할 때 집단 전체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꽤나 견고한 느낌이었다. 경험상, 특히 투약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한 개인이 모든 것을 떠안고 거기에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만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도 넓어지는 느낌이다.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달까? 이 사건이 앞으로의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다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들어볼 만한 팟캐스트 에피소드:   

 https://justsomepodcast.libsyn.com/jsp-blast-healthcare-may-have-just-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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